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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항변 항변 1. 의의 - 피고가 소의 부적법 각하를 구하거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진술 T)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주요사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방어방법을 주장하는 것 2. 종류 (1) 소송상의 항변 [실체법상의 효과에 관계없는 항변] 1) 본안 전 항변 a. 진정한 의미의 항변은 아니다. →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으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다. b. 직권조사사항 c. 진정한 의미의 항변인 것 1. 임의관할 위반 / 2. 부제소특약 / 3. 중재계약의 존재 / 4. 소송비용담보제공의 유무 / 5. 무권대리의 항변 2) 증거항변 a. 신청절차의 부적법, 증거능력, 증명력의 흠결 등을 주장하여 신청의 각하 또는 증거조사결과의 불채.. 2011. 5. 2.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준비절차의 진행] Ⅰ.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법관 1. 원칙 - 재판장이 담당 → 합의사건의 경우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촉탁도 가능 2. 증거의 채부 결정 (1)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등이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2) 단 합의부사건의 경우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한다. 3. 증거조사실시 (1) 모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증의 조사 / 2) 검증·감정 / 3) 조사촉탁 / 4) 문서의 송부촉탁 / 증거에 대한 조사 (2) 예외 - 증인신문, 당사자신문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예외의 예외 -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은 가능 √ 문제> 1) 변론준비.. 2011. 5. 2.
[민사소송법] 변론 (변론의 의의, 변론의 종류) Ⅰ. 변론 1. 의의 (1) 협의 -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대립하여 수소법원의 법정에서 판결이 기초가 될 소송자료 →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것 (2) 광의 - 법원의 증거조사까지 포함 (3) 최광의 - 일체의 소송행위, 법원의 판결의 선고까지 포함 2. 심리방식으로서의 변론 (1) 반드시 공개법정 (2) 구별개념 1) 변론준비절차 - 공개법정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예외 - 준비서면이 진술로 간주되는 경우) 2) 심리 - 무방식, 개별적 서면·구술에 의한 진술 (아무리 반복하여도 변론으로 되지 않는다.) 변론 - 쌍방을 대립·관여시키며 공개의 법정에서 말로 한다. 3. 변론은 당사자가 주장·증명 → 사실주장을 하면 다툼이 없는 사실은 재판상 자백으로 법원은 그.. 2011. 1. 16.
집중심리주의 집중심리주의 Ⅰ. 서설 1. 의의 (1) 계속심리주의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집중심리하여 판결까지 마친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는 원칙 (2) 병행심리주의 - 법원이 동일한 기일에 여러 사건의 변론기일을 잡아 여러 사건을 병행 심리하는 것 2. 특징 (1) 계속심리주의 1) 단시일 내에 사건의 전모가 일거에 해명, 법관도 그 사건에만 집중 2) 심증의 형성이 용이, 사건의 처리가 능률적 3) 구술주의·직접주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2) 병행심리주의 1) 시간을 최대 활용 많은 사건 처리, 유연하게 대처 2) 기일과 기일 사이가 길어 법관의 기억이 흐려진다. 3) 법관의 교체가 많게 된다. 3. 집중심리주의 (1) 법원이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 2011. 1. 14.
적시제출주의 적시제출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지연시키지 않도록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제출주의에서 적시제출주의로 개정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 (3) 탄력적 심리의 실현을 도모 2. 연혁 (1) 법정서열주의 (동시제출주의) - 엄격한 순서 (독일 보통법시대) (2) 수시제출주의 - 순서 없이 (프랑스 혁명 이후) (3) 적시제출주의 - 원칙적으로 제출순서를 법으로 정하지는 아니함 (1976 독일의 간소화법, 1996년 일본 신민소법) 3. 변론의 일체성 - 여러 기일에 걸쳐서 실시되더라도 하나의 변론기일에 모두 행하여진 것처럼 그 전체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것 T) 적시제출주의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집중심리방식의 정착을 기하려는 제도로 채택되었다. Ⅱ. 내용 1. .. 2011. 1. 13.
석명권 석명권 Ⅰ. 서설 1.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하고,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원의 권능 (질문권) 2. 법원의 권능임과 동시에 의무 T) 석명권의 행사는 법원의 권능인 만큼 이를 행사하지 않아도 심리미진이 되지 않는다? (X) ☞ 동시에 의무 3.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기능 -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대헌장 문제> 1)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주장사실에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해명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Ⅱ. 행.. 2011. 1. 13.
지적의무 (석명권) 지적의무 1. 의의 (시사의무) (1)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2) 독일 민소법에서 인정 cf) 석명권 - 사실상 사항 2. 취지 - 석명의무의 범위의 확대 / 당사자권의 신장 / 석명의무의 강조 3. 성질 (1) 문제 - 민소법 제136조 제1항, 제4항에는 모두 ‘법률상 사항’이라고 규정 (2) 학설 1) 제1설 - 석명권은 소송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 지적의무는 법률적 사항을 지적하는 것 2) 제2설 - 뿌리부터 다르다는 견해 - 1항은 민소법에 근거, 4항은 헌법상 법적 심문청구권에 근거 3) 제3설 (통설) - 같은 개념이지만 1항은 소극적 석명 / 4항은 적극적 석명의 근거가 된다. 4. 요건 - 법원은 당.. 2011. 1. 12.
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 1. 서설 1. 기술심리관 - 특허소송·실용신안·디자인보호 2. 조정위원 - 가사소송법·민사조정법 3. 구별 (1) 기술심리관과 차이 1) 기술심리관 a. 법원공무원·파견공무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b.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모든 소송절차에 참여 2) 전문심리위원 a. 공무원이 아니다. b.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감정인과의 차이 1) 감정인 a. 감정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고, 감정인에게 선서의무를 부여, b. 감정 - 증거자료가 된다. 2) 전문심리위원 a.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없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2. 참여요건 (1) 신청, 직권 → 참여여부는 법원의 재량 T)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2011. 1. 12.
변론주의 변론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등을 당사자가) (2) 이를 법원의 직책으로 하는 경우 - 직권탐지쥐의 (3) 넓은 의미 - 처분권 주의를 포함 (4) 고유한 의미 - 소송자료의 수집에 한 (5) 1901년 독일 민사소송법학자 - 괴너가 최초로 사용 2. 근거 (1) 본질설 - 사적 자치의 원칙, 당사자의 책임에 맡길 필요가 있다. (2) 수단설 - 진실을 발견하는 데 편리 (3) 절차보장설 - 예상 밖의 판결을 방지하고 절차를 보장 (4) 다원설 - 여러 근거에서 나온 역사적 소산이다. Ⅱ. 내용 변론주의의 내용 - 보기 클릭 Ⅲ. 적용범위 1. 변론주의 - 주요사실에만 적용(이외 사실은 법관의 자유심증주.. 2011. 1. 11.
변론주의의 내용 변론주의의 내용 1. 서설 - 변론주의의 3명제 1) 주장책임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실자료의 제출에 관한 것) 2) 자백의 구속력 -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자백한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의 확정, 증거의 획득에 관한 것) 3) 직권증거조사금지의 원칙 -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의 확정, 증거의 획득에 관한 것,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직권에 의한 보충적인 증거조사를 인정) 문제> 1) 당사자의 입증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심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행하여질 수 있다? (O.. 2011. 1. 10.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 등에 대하여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주의 (2) 사적 자치의 소송법적 측면 2. 구별개념 (1) 변론주의 - 소송자료의 수집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여 처분권주의 - 처분의 자유를 의미 (2) 직권주의 - 법원이 결정하는 것 (3) 당사자진행주의 - 심판절차의 진행에 관해 당사자에게 주도권이 인정되는 것 Ⅱ. 처분권주의의 내용 1. 소송절차의 개시 (1) 원칙 - 소 없으면 재판 없다. T)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소송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 (2) 예외 - 직권 1) 소송비용의 재판 / 2) 가집행 선고 / 3) 판결의 경정 / 4) 재판누락의 경우 추가 5) 소송구제 / 6) 화해권고결정 / 7).. 2011. 1. 9.
직접주의 (직접심리주의) 직접주의 (직접심리주의) Ⅰ. 서설 1. 의의 (1) 판결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는 원칙 (2) 간접심리주의에 대응하는 개념 (3) 간접심리주의 - 다른 사람이 심리한 결과를 듣고 이에 기하여 재판 (다른 사람 - 수명법관, 수탁법관) (4) 직접·간접 모두 구술주의나 서면주의의 어느 것과도 결합할 수 있다. 직접주의가 구술주의와 결합하기 쉽다. Ⅱ. 현행법 1. 직접주의 원칙 (1)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민소법) (2) 기본이 되는 변론 - 당사자의 소송행위, 법원의 증거조사 포함 (3) 증인신문이 직접주의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3) 단독판사나 합의부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당사자가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다시 신.. 2011. 1. 9.
구술심리주의 (구술주의) 구술주의 (구술심리주의) Ⅰ. 의의 1.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과 증거조사 (구술) 2. 서면심리주의에 대응하는 개념 3. 프랑스 대혁명 후에 근대법치국가가 채택한 재판의 공개라는 정치적 요구와 결합 Ⅱ. 장단점 1. 구술주의 (1) 장점 - 진의파악이 쉽다, 기동성, 직접주의·공개주의와 쉽게 결합 (2) 단점 - 망각하기 쉽다. 정리하기 어렵다. 하급심의 판결을 재심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2. 서면주의 (1) 장점 - 번거로움 해소, 진술의 확실·보존·재확인이 용이 (2) 단점 - 기록이 방대, 쟁점이 흐려진다. Ⅲ. 현행법 1. 구술주의 원칙 (1) 필요적 변론의 제도에 가장 잘 표현 - 법원은 말로 쟁점을 확인해야 한다. (2) 말로 진술된 소송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된다. (.. 2011. 1. 8.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 Ⅰ. 서설 1. 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공개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취지 1) 밀행주의에 대응 2) 재판의 공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한다. 3) 당사자와 증인의 허위진술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Ⅱ. 내용 1. 헌법상의 원칙 (1)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소송법에는 無) (2) 재판 - 소송사건의 재판만 의미 (3) 심리 - 수소법원에서 변론기일에 변론하는 것 2. 공개의 대상 (1) 변론과 판결의 선고만 (2) 공개 X 1) 변론준비기일 / 2) 재판의 합의 / 3)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 4) 임의적 변론 / 5) 비송사건 6) 조정절차 / 7) 심리불속행사유·상고이유서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 3.. 2011. 1. 8.
[민사소송법] 반소 (단순반소, 예비적 반소) 반소 Ⅰ. 서설 (1) 의의 - 본소의 소송계속 중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해 제기하는 소 * 소송 중의 소 - 피고가 제기 →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소의 추가적 병합 (2) 취지 - 무기평등의 원칙, 소송경제 Ⅱ. 성질 1. 독립의 소 (1) 자기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일종의 소 - 방어방법과 다르다 *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1) 공격방어방법에 관하나 제출기한의 제한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3)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의 실권제도의 규정 문제> 1)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시기에 늦었다고 각하할 수 없다. 2)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주문과 판결서의 청구취지란에 밝혀야 하고,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실권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반소는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 201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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