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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감정 [감정] Ⅰ. 서설 1. 의의 -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법칙 또는 이를 이용하여 내린 판단을 보고 시키는 증거조사 2. 감정사항 1) 교통사고의 원인 / 2) 노동능력의 상실 / 3) 필적·인영 / 4) 토지·임대료 5) 공사비 / 6) 혈액형 / 7)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3. 감정능력 - 제한이 없다. → 의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인장감정업자, 외국법전문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감정원 등 Ⅱ. 증인과 감정인의 구별 증 인 감정인 대체성 X 대체성 O 신청 신청, 직권 기피 X 기피 O 당사자가 지정 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정 감치·구인 가능 감치·구인 不可 제한 無 결격사유 규정 有 (거부가능자, 선서무능력자).. 2011. 5. 2.
[민사소송법] 서증 [서증] Ⅰ. 서설 1. 의의 (1)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얻기 위한 증거조사 (2) 증거방법으로서 가장 확실한 증거 (3) 문서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유가증권 등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유형물 Ⅱ.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 사문서 (1) 공문서 - 공무원 (진정성립이 추정) / 사문서 - 그 외 (진정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단 진정한 것으로 추정 = 본인·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때) (2) 공문서의 예 1) 계약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확정일자 / 2)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서 3) 매도증서에 등기필을 기입한 등기필권리증 / 4) 소송위임장에 찍힌 법원의 접수인 등 (3) 판례 1) 매도증서, 차용증서,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소의 등기제의 기재가 첨가.. 2011. 5. 2.
[민사소송법] 문서의 증거력 문서의 증거력 1. 서설 (1) 먼저 형식적 증거력의 유무를 조사하고 다음 실질적 증거력을 검토해야 한다. (2) 형식적 증거력이 부정되면 실질적 증거력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2. 형식적 증거력 (1) 의의 1)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 2) 문서의 진정성립 -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 → 자필일 필요는 없다. 판)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2) 성립의 인부 1) 인부절차 1. 변론에서 구술 원칙, 변론준비과정에서도 가능 2. 상대방의 태도 - 성립인정, 침묵.. 2011. 5. 2.
[민사소송법] 입증책임 입증책임 Ⅰ. 서설 1. 증명책임, 거증책임, 입증책임, 객관적 입증책임 - 당사자의 증명활동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 →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유리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 내지 패소의 위험을 가리킨다. 2. 진위불명의 상태 - 법원이 심증을 형성할 수 없는 채로 심리가 종료될 수가 있다. 3. 실체법규로 해석이 타당 (多) Ⅱ. 입증책임의 내용 1. 반드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한다. 어느 일방이 그 존재에 관해, 타방이 그 부존재에 관해 각각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가 1) 소송에 처음부터 객관적·추상적으로 정 2) 소송의 경과에 따라 입증책임이 이동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3. 주요사실에만 문제시 (.. 2011. 5. 2.
[민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 Ⅰ. 서설 1. 의의 - 법관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판단함에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확정하는 원칙 문제> 1)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심증을 형성할 때까지 자유롭게 증거조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X) 2)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그 확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O) 2. 구별개념 - 법정증거주의 (1)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자유심증이 아닌, 증거방법·종류·증거력의 평가를 법률로 규정 (2) 예 1) 부동산매매의 사실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2) 2명의 모범적 증인이 있으면 완전한 증거로 취급한다. T) 자유심증주의와 대립되는 입장은 법정증.. 2011. 5. 2.
[민사소송법] 증명의 대상 증명의 대상 Ⅰ. 서설 1. 요증사실 - 증명의 대상인 사실 / 불요증사실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 요증사실에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개정 민소의 요청 2. 법규 - 특별한 경우에만 증명의 대상 / 구체적 사실 -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 Ⅱ. 사실 1. 의의 (1) 사실 - 인식할 수 있는 외계의 사실, 내심의 사실 (2) 증명의 대상 X - 사실에 관한 평가적 판단, 법적 추론 2. 증명의 대상 (1) 주요사실 1) 원칙 - 언제나 인정 2) 예외 - 법원에 현저하거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2) 간접사실, 보조사실 1) 인정 a. 주요사실을 추인케 하거나, b. 주요사실과 관계가 있는 경우, c. 다툼이 있는 사실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실 2) 부정 - 주요.. 2011. 5. 2.
민사소송절차의 정지 [소송중단, 소송중지] 소송절차의 정지 Ⅰ. 서설 1. 의의 - 소송계속 뒤에 아직 소송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률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 2. 종류 (1) 중단, 중지 중 단 중 지 소송수행 할 자의 교대사유가 생긴다. 그렇지 않다. 법정사유시 당연 발생 법률상 발생, 법원의 결정으로 발생 (2) 법관의 제척·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 / 종국판결 후에는 소송절차의 정지가 생기지 않는다. (≠ 중지, 중단) 3. 적용범위 O - 1) 독촉절차 / 2) 제소 전 화해절차 / 3) 항고절차 / 4) 소송비용확정절차 X - 신속을 요하는 경우 1) 강제집행절차 / 2) 임의경매절차 / 3) 가압류·가처분절차 / 4) 증거보전절차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의의 (1) 소송계속.. 2011. 5. 2.
[민사소송법] 송달 송달 Ⅰ. 서설 1. 의의 (1)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 (2) 당사자의 절차보장의 기본 가운데 중요한 하나 2. 직권송달의 원칙 (직권송달주의) (1) 신청 불요 (2)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경우에 신청이나 직권으로 한다. 3. 목적 (1) 단순한 통지 목적 (2) 법원의 요구를 소송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한 경우 (3) 소송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경우 (4) 상소 등 기간의 진행을 개시 (5)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기 위한 경우 Ⅱ. 송달기관 1. 송달담당기관 (1) 법원사무관 등 - 집행관, 외국주재 대한민국대사 등 (2) 송달사무의 촉탁 가능 (3) 법원사무관의 고유권한이지만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명.. 2011. 5. 2.
[민사소송법] 송달 받을 사람 송달 받을 사람 1. 의의 (1)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 (2) 당사자 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관리인, 송달영수인, 교도소·구치소·경찰관서의 장, 군사용 청사, 선박의 장 2. 원칙 = 송달명의인 → 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재산관리인 T) 소송무능력자라도 송달을 받을 능력까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송달은 소송무능력자 본인에게 하면 족하다? (X) 3. 국가 등에 대한 송달 (1) 국가 소송시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장 → 단 고등법원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 (2)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에게 송달 판) 1. 법무부장관에게 송달은 부적법 2. 소송수행자는.. 2011. 5. 2.
[민사소송법] 기간 (기간의 종류, 불변기간, 추후보완) 기간 Ⅰ. 의의 - 시간의 경과 Ⅱ. 종류 기간 행위기간 고유기간 법정기간 불변기간, 통상기간 재정기간 직무기간 유예기간 1. 행위기간 / 유예기간 (1) 행위기간 - 특정한 소송행위를 그 사이에 해야 하는 기간 (2) 유예기간 -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는 기간 ex) 제척·기피원인의 소명기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 압류와 경매일 간의 기간 (1주이상) 2. 고유기간 / 직무기간 (1) 고유기간 -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ex) 보정기간, 상소기간, 재심기간, 준비서면제출기간 (2) 직무기간 - 법원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훈시적 의미) ex) 심리기간, 판결선고기간, 판결송달기간, 소송기록송부기간 3. 법정기간 / 재정기간 (1) 법정기간 - 법률에 정해진 기간 .. 2011. 5. 2.
[민사소송법] 변론기일(기일) 변론기일 1. 의의 1) 법원·당사자·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시간 2)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판결선고기일 등 2. 기일의 지정 (1) 직권지정의 원칙 → 직권, 신청으로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 변론의 기일지정권 = 재판장 판) 기일의 지정 - 반드시 재판의 형식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일 통지서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면 기일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기일은 필요한 경우 일요일이나 기타 일반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있다. 2) 신문 - 질문, 조사 / 심문 -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 T) 소액사건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기일을 지.. 2011. 5. 2.
기일의 해태 기일의 해태 1. 의의 (1) 기일의 해태 -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것 (2) = 기일불출석·출석무변론 판) 1. 속행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다면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2.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 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 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기의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2. 기일해태의 사유 (1) 당사자·대리인 모두 불출석해야 한다. (2) 불출석 - 출석하였더라도 변론.. 2011. 5. 2.
[민사소송법] 변론조서 [변론조서] Ⅰ. 서설 1. 의의 (1)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작성하는 보고문 (2) 준용 - 신문, 심문, 증거조사, 변론준비절차기일 2. 기능 - 절차의 안정·명확 3. 법원사무관 등의 기일참여 배제 특례 (1) 원칙 - 참여사무관 등이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 (2) 특례 1) 녹음·속기하는 경우 - 법원사무관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2)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 - 번원사무관 참여 시키지 아니하고 열 수 있다. 3) 법원사무관 등이 참여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서작성 방법 -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 작성, 취지 붙임. 문제> 1) 변론조서의 작성권한은 재판장에게 있다? (X) ☞ 법원사무관 등에게 있다. 2) 법원사무관은 조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재판장의 보조원에.. 2011. 5. 2.
변론의 내용 [당사자의 소송행위 - 민사소송법] 변론의 내용 [당사자의 소송행위] Ⅰ. 서설 1. 단계적 구조 : 본안의 신청 → 법률상의 주장 → 사실상의 주장, 입증 2. 신청단계- 처분권주의가 지배 3. 주장단계- 법적 평가 또는 법원의 책무라는 명제가 지배 3. 사실상의 주장과 입증 단계- 변론주의가 지배 4. 신청과 주장 - 변론에서 행 / 입증 - 증거조사에서 행 Ⅱ. 본안 신청 1. 의의 (1) 본안의 신청 1) 변론은 원고가 청구를 제시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2) 당사자가 청구에 관하여 종국판결을 구하는 신청 → 소·상소에 관한 신청, 소각하·청구기가의 신청 등 (2) 소송비용재판의 신청이나 가집행선고의 신청도 널리 본안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직권으로 판단가능) 2. 피고의 반대신청 - 직권조사사항 3. 구별개념 [소상상의 신청.. 2011. 5. 2.
[민사소송법] 공격방어방법 공격방어방법 1. 의의 (1) 본안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 (2) 주장, 입증, 증거항변, 소송행위의 효력, 장식의 당부도 포함 T) 공격방어의 방법은 변론의 종결까지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2. 진술 (주장) (1) 법률상의 주장 (청구취지) 1) 의의 a. 권리항변 b. 넓은 의미 - 법률의 존부·해석적용에 관한 의견 진술 포함 (법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 2) 소송상 효과 a. 변론주의 적용 X b. 상대방이 이에 인정하는 효과 1. 소송물 자체에 관한 것 → 청구의 인낙 2. 소송물의 존부의 전제문제 → 권리자백 (2) 사실상의 주장 (청구원인) 1) 의의 a. 자기의 인식·판단의 보고인 진술 b. 원고가 자기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는 사실 (청구원인사실)을 주장..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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