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427 소송승계 [소송승계] Ⅰ. 서설 1. 의의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당사자적격이 종래의 당사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새로운 승계인이 종전의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 2. 취지 - 형성된 당사자의 기득권적 지위 보호 3. 구별 (1) 소송승계-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2) 임의적 당사자변경 - 그렇지 않음 4. 기판력 - 기판력의 확장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한다.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기판력을 인계 받는 것 (2) 변론종결 저의 승계인은 이미 형성된 소를 인계 받는다. 5. 소송승계의 효과 (1) 신당사자는 이익·불이익을 막론하고 그대로 승계한다. (2) 모두 신당사자와의 소송에 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 - 신당사자에게 미친다... 2010. 12. 28. 소송고지 소송고지 Ⅰ. 서설 1. 의의 -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고지하는 것 2. 취지 (1)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고,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데 주된 실익이 있다. ex) 당사자 자신이 패소한 다음 제3자에게 담보책임을 묻거나 구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 피고지자가 전 소송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과 항변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2) 예외 -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구성권에 대한 고지는 기판력이 미친다. 3. 고지의 법적성질 - 사실의 통지 (보고행위) T) 소송고지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나 방어이다? (X) Ⅱ. 요건 1 1. 소송계속 중 (1) O - 상고심, 판결절차, 독촉절차, 재.. 2010. 12. 2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Ⅰ. 서설 1. 의의 (1) 본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그 제3자가 보조참가하는 경우 (2)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 의한 참가 비교) 공동소송참가 - 스스로 청구에 관해 독립하여 원고·피고적격을 가진 자에 의한 참가 2. 필수적 소송인에 준한 소송수행의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 3. 판단방법 - 법원이 법령의 해석으로 결정 (X- 당사자의 신청) Ⅱ. 성립례 1. 제3자 소송의 담당인 경우 (1) 본소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지만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는 경우에 성립 ex)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 기판력을 받는 이익귀속주체인 파산자, 상속인, 선정자, 정리회사, 채무자 등의 참가 (2)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 2010. 12. 27. 보조참가인의 지위 보조참가인의 지위 1. 보조참가인 지위의 양면성 (1) 의의 1)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소송을 보조한다는 이중성 2) 보조참가인의 지위 - 독립적 성격, 종속적 성격의 모순되는 두 측면이 있다. 3) 독립적 지위 - 원칙적 지위 → 독립성의 제한 : 피참가인·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경우 (2) 독립적 성격 1) 피참가인 승소 → 이익을 옹호 → 독자적 권능 (자기이름으로 소송에 관여) 2) 소송수행의 기회가 주워 진다. 3) 소송서류의 송달, 기일의 통지 → 당사자와 별도로 해야 한다. T)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소환,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여야 한다. T) 기일에 소환이 누락되어도 기일을 적법하게 열 수 있다? (X) ☞ 변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보조 참가자가 출석해서 변론하면 피.. 2010. 12. 25. 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 Ⅰ. 서설 1. 의의 (1) 소송의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제3자가 원고·피고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가입하는 것 (2) 한쪽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될 뿐이다. 2. 비교 공동소송참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추가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참가 가능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 자발적으로 참가 비자발적으로 참가 Ⅱ. 참가요건 1.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1) 소의 종류와 소송절차의 종류는 불문 판)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인정 (2) 상고심 1) 판례 - 부정 √ 2) 통설 - 긍정 2.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에.. 2010. 12. 23. 독립당사자 참가 독립당사자 참가 Ⅰ. 독립당사자참가 (독립참가·권리자참가) 1.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당사자 양쪽·어느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 사이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로 참가 하는 것 T)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 소송경제 도모, 제3자의 지위를 보호 3. 일본이 창안 / 독일은 X 4. 구별 (1) 당사자로 참가 한다. ( ⟷ 보조참가) (2) 독립적 지위 (⟷ 공동소송참가) Ⅱ.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구조 1. 쌍면적 참가의 구조 1. 3주체가 관여 2. 판례 - 3면소송설 “제3자가 당사자로 .. 2010. 12. 23.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Ⅰ. 서설 1. 선정당사자 -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대신 당사자로 선정된 자 2. 당사자적격의 문제 (1) 임의적 소송담당 1) 자신의 이름으로 총원을 위하여 소송수행 (총원의 대리인이 아니다. 당사자이다.) 2) 한국, 일본, 영구 - O / 독일 - x (2) 선정자선정의 자유 1) 다수자의 자유 → 법원은 강제할 수 없다. 2) 단, 민사조정에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Ⅱ. 선정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 (1) 원고측, 피고측 무방 (2) 선정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다수자가 법인·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할 때 그 자체가 당사자가 될 뿐이다. 2. 선정자들,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 2010. 12. 22.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 (단체소송 (verbandsklage),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 Ⅰ. 제도의 필요성 Ⅱ. 입법례 1.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 영미 (1)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 등이 청구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손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 피해자군 중에서 대표자가 되어 총원의 청구액을 소구하고 일거의 전체의 권리를 실현하는 소송형태 (2) 선정당사자와 비교 1) 선정당사자 a. 개별적 수권 b. 선정영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c.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대표당사자소송 a. 대표자 → member의 제외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수권이 잇는 것으로 보는 점 b.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배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도 인정 c.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허용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3) 종류 1) 일괄 배.. 2010. 12. 22.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Ⅰ. 서설 1.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 (주관적·예비적 병합) (1) 여러 사람의·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순위를 붙여 공동원고로·공동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소송형태 (2) 소의 객관적 예비적 병합청구에 대응한 것 (3) 제1차 피고 - 주위피고 / 제2차 피고 - 예비 피고 (4) 원고측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예 제1차적 -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제2차적 -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인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5) 피고측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예 제1차적 -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구 제2차적 -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손배를 구.. 2010. 12. 22. 통상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Ⅰ. 서설 1. 공동소송인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소송 - 반드시 승패가 일률적일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형태 - 우연히 하나의 절차에 병합된 형태 2. 소송경제 도모 Ⅱ. 통상공동소송 1.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무가 공통된 때 (전문) 1) 연대채권자·연대채무자들의 소송 2) 여러 사람의 공동소유자, 이에 대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 3) 여러 사람의 공유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소송 2.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무가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 기인한 때 (전문) 1) 동일사고에 기한 여러 사람의 피해자의 손배소송 2)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3) 분할 전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4) 매수인과 전득자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5) 토지의 점유자에게 건물철거를 구하.. 2010. 12. 20. 공동소송 공동소송 Ⅰ. 의의 1.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피고가 관여하고 있는 소송행태 2. ‘소의 주관적 병합’ 이라고 한다. 3. 적극적 공동소송 - 원고 쪽에 여러명 4. 소극적 당사자소송 - 피고 쪽 Ⅱ. 발생원인 1. 원시적 발생원인 - 처음부터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제기 = 소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 2. 후발적 발생원인 (1) 소송 계속 뒤에 제3자 스스로 당사자로 가입 →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제기 (2) 소송형태 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2)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3) 참가승계 / 4) 소송인수 / 5) 공동소송참가 / 6) 변론의 병합 7)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승계한 경우 Ⅲ. 소멸 1. 소멸원인 (1) 일부판결에 의해 종료 (2) 일부화해 (3) 포기·.. 2010. 12. 19. [민사소송법]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 상 법정대리인 1. 의의 (1) 실체법, 소송법의 규정으로 대리인이 된 자 (2) 법인 등의 대표자 등도 준하여 취급 2.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2)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4) 상속 재산 관리인 a. 상속인이 분명한 경우 - 법정대리인 b. 불명한 경우 - 직무상 소송담당 T) 민법 등 실체법상으로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1) 의의 - 법원이 선임한 법정대리인 2) 종류 a.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b. 증거보전절차에 있어 특별대리인 c.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특별대리인 3)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요건 (1) 소송무능력자 - .. 2010. 12. 18. [민사소송법] 임의대리인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 1. 의의 (1)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권이 수여되는 대리인 (2)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임의대리인만을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3) 소송대리인 X - 송달영수인, 개별대리인, 중재절차나 민사조정절차를 위한 임의대리인, 판결 절차 이외의 대리인 2. 종류 (1)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서설 a. 법령상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 b.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 (임의대리성), 행위나 성질 면에서는 법정대리와 유사 2) 종류 1. 상법상의 지배인 2. 선장 3. 선박관리인 4. 농협의 전무·상무 5.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지명한 임직원 6. 국가소송에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소송수행자 7. 은행의 총재 8... 2010. 12. 17. 소송대리인 관련 문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1)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2) 국가에 대한 송달 -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한다. 3) 고등검찰청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개 제기된 경우 -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4)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X- 검찰청장) 5) 국가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청구인낙을 하였더라도 소송법상의 효력이 있다. 6)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참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X) ☞ 대리인의 선인 외 모든 재판상 행위 가능 2. 소송대리인은 그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전부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 3. 소액사건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2010. 12. 17. 변론능력 변론능력 Ⅰ. 의의 1. 변론능력 -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해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연출능력 2. 소송능력과의 비교 (1) 소송능력 1) 자기의 이익을 주장·옹호 할 수 없는 자를 보호 2) 법원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요구 3) 소송요건임과 동시에 유효요건 (2) 변론능력 1) 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을 도모,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 = 공익적인 필요 2)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3)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요건은 아니다.) Ⅱ. 변론능력자 1. 소송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변론능력을 가진다. 예외 有 2. 모두 변호사강제주의 - 소비자단체소송은 원고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Ⅲ. 변론무능력자 1. 진술금지의 재판과 변호사 선임명령 (1) 진술.. 2010. 12. 17.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