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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비송사건 1. 의의 (1) 대립당사자의 쟁송성이 없는 사건으로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 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직접 후견감독적 작용을 하는 종류의 사건 (⟷ 소송은 쟁송성이 있는 사건 - 대상으로 구별) ex) 금치산자 선고, 성전환 (상대방이 없음) (2) 형식적 - 비송사건절차법의 사건 + 그 총칙 규정의 적용, 준용을 받는 사건 2. 종류 (1) 비송사건절차법 1) 민사 - 법인, 신탁, 재판상의 대위, 공탁, 법인의 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2) 상사 - 회사의 경매, 사채, 회사의 청산 3) 과태료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2) 가사소송법 - 라류, 마류 (3) 성질상 비송사건- 파산, 개인회생, 회사정리사건, 화의, 공시최고사건 (4) 형식적 형성의소 - 상송재산분할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부의 .. 2010. 11. 26.
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의 목적 Ⅰ. 사권보호설 1. 사인의 자려구제를 금지하는 대가로 사인의 권리를 보호 2. 비판 (1) 소송제도를 개인의 이익 측면으로만 파악 (2) 국가는 아무 관련 없다는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입각한 개인권리의 과잉 Ⅱ. 사법질서유지설 * 비판 (1)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 파생된 부산물로 봄 (2) 당사자를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 전락시킬 위험 (3) 전체주의적 국가관 Ⅲ. 사권보호 + 사법질서유지설 (多) - 독일 유력설 * 비판 - 민소제도의 목적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 Ⅳ. 분쟁해결설 1. 사인간의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 2. 비판 (1) 분쟁이 소송보다 넓다는 것 간과 (2) 소송이라는 특질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Ⅴ. 절차보장설 1. 공평, 평등한 논쟁의 장 제공, 절차 보장.. 2010. 11. 25.
민사소송 민사소송 Ⅰ. 민사소송 개념 -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 사권을 보호 = 사법상의 분쟁을 전제로 판결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법원,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연속적 행위 Ⅱ. 고찰 1. 사법상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 - 사인 간의 관계, 국가와 사인 시 대등관계인 경우 2.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 절차 (1) 넓은 의미 - 민사집행법도 포함 = 판결절차(= 민사소송법, 권리확정), 보전절차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절차 (권리실현) (2) 좁은 의미 - 판결절차만 의미 = 단순 민사소송 = 소의 제기로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3. 사실로서의 하나의 절차 4. 법률적 측면에서 하나의 절차 (1) 소송법률관계설 (판례) - 소송은 정태적 - 법원, 원고, 피고 간의 .. 2010. 11. 25.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Ⅰ. 범죄피해자구조 -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 Ⅱ. 범지피해자구조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1)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증언·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2. 소극적 요건 (1)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1. 종류 .. 2010. 11. 24.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 Ⅰ. 배상명령절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신청에 의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 Ⅱ. 배상명령의 요건 1. 대상 (1) 대상범죄 1) 다음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 1.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2. 절도·강도 3. 사기, 공갈, 횡령, 배임 4. 손괴 5. 강간, 추행 (제외 - 위계에 의한 간음) X - 존속폭행치사상죄, 장물죄 2)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2) 별도의 민사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범위 (1)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 2010. 11. 24.
배상명령의 절차 배상명령의 절차 1. 신청 (1) 배상명령신청권자 1) 법원 직권, 피해자, 그 상속인 ➝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 2) 대피 가능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법원의 허가 3) 피고인의 변호인도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배상명령신청의 시기 1) 제1심,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2) 배상명령 신청 X - 상고심, 즉결심판절차 (3) 배상명령신청의 방식 1) 신청서, 상대방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 제출 2) 인지 첩부 不要 3) 서면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4) 법원은 지체 없.. 2010. 11. 2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1. 소년사건 (1) 소년형사사건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2) 소년보호사건 1) 14에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죄를 범 2)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한자 2. 소년형사범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소년법 (1)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도 도입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명문 (3) 국선보조인제도 Ⅱ. 사건의 송치 1. 소년부로의 사건송치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인정시 (1) 검사에 의한 필요적 송치 (2) 법원에 의한 필요적 송치 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송검) (1) 필요적 송치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 2010. 11. 23.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 Ⅰ. 서설 1. 즉결심판절차 의의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판사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 2. 법적성질 (1)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을 직접 심리하는 재판절차 (2) 공판 전의 절차이다. (X- 형소법상의 공판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3) 형법상 형벌을 과하는 절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Ⅱ. 즉결심판의 청구 1. 청구권자 1)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 (X- 경찰청장) 2)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cf) 즉결심에 청구된 자 - 피고인 2. 대상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3... 2010. 11. 2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 경찰서장의 송치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 1) 즉결심판의 대상사건인지 여부와 즉결심판에 적당한 사건인지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 2)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 판사는 기각하여야 한다. (2) 경찰서장의 송치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 -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2) 공판절차로의 이행이 가능하지만, 즉결심판절차의 경우에는 검사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사가 직접 공판절차로의 이행을 할 수 없고, 그 즉결심판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판)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자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 2010. 11. 22.
즉결심판에서의 정식재판 청구 즉결심판에서의 정식재판 청구 1. 정식재판청구 절차 (1) 청구권자 1) 피고인 - 즉결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 7일 이내 → 경찰서장에게 제출 →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 2)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대리인, 변호인도 청구 가능 3) 경찰서장 1.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고지된 경우 그 선고·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할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정식재판청구 후의 절차 1)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7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2)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3) 검찰청·지청의 장은 지체없.. 2010. 11. 21.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근 거 형소법 제448조 이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성 질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공판 전 절차 청구권자 검 사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청구방식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으로 (즉결심청구서)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기재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법지원, 시·군법판사 대 상 벌금, 과료, 몰수 (법정형 기준) → 검사는 청구시 벌금,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해야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법정형기준) →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 않음 심 리 서면심리, 비공개주의, 피고인불석 不要 공소장변경불허 구두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 2010. 11. 19.
형사보상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Ⅱ.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 1. 무과실손해배상책임 2. 국가배상법, 민법의 손배청구도 할 수 있다. Ⅲ. 형사보상의 요건 1. 피의자에 대한 보상 (피의자보상) (1) 적극적 요건 1)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 가능 2) 청구 不可 1.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기소유예처분에 의한 것일 경우 (2) 소극적 요건 - 전부·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 2010. 11. 19.
형사보상의 절차 형사보상의 절차 1. 형사보상의 청구 (1) 형사보상의 청구권자 1) 무죄판결,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 본인 /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 본인 2) 양도, 압류 不可 3)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 - 그 상속인이 청구 가능 (상속의 대상) (2) 형사보상청구의 시기 1) 무죄판결 받은 자 - 확정된 때로 1년 이내 2) 피의자보상의 청구 -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3) 형사보상청구의 상대방 1) 무죄판결 받은 자 - 무죄판결을 한 법원 2) 피의자보상 청구 -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 T)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O) (4) 형사보상청구의 방식 1) 재판서의 등본과 그.. 2010. 11. 18.
재판의 집행 재판의 집행 Ⅰ. 재판집행 1. 재판의 의사표시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 2. 유죄판결의 집행, 형의 집행, 추징·소송비용 같은 부수처분의 집행, 과태료, 보증금의 몰수 등 형 이외의 제재의 집행,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의 집행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1. 재판집행의 시기 (1) 확정된 후 즉시 집행 -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2) 확정되기 전의 집행 1) 결정, 명령 - 확정 전 가능 (즉시항고는 제외) * 벌금·과료·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집행을 할 수 있다. 2) 벌금, 과료, 추징을 선고함에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 -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 가능 (3) 확정 후 일정기간 경과 후의 집.. 2010. 11. 18.
형의 집행 [형의 집행] Ⅰ. 형집행의 순서 1.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X -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 2.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3.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나 제50조에 의한다. 4. 자유형과 벌금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Ⅱ. 사형의 집행 1. 사형집행의 절차 (1) 사형집행 명령 1) 법무부장관의 명 / 군형법, 군사법원법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명 2)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한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나 재심의 청구,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6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사형을 선고한 ..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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