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비송사건 1. 의의 (1) 대립당사자의 쟁송성이 없는 사건으로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 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직접 후견감독적 작용을 하는 종류의 사건 (⟷ 소송은 쟁송성이 있는 사건 - 대상으로 구별) ex) 금치산자 선고, 성전환 (상대방이 없음) (2) 형식적 - 비송사건절차법의 사건 + 그 총칙 규정의 적용, 준용을 받는 사건 2. 종류 (1) 비송사건절차법 1) 민사 - 법인, 신탁, 재판상의 대위, 공탁, 법인의 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2) 상사 - 회사의 경매, 사채, 회사의 청산 3) 과태료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2) 가사소송법 - 라류, 마류 (3) 성질상 비송사건- 파산, 개인회생, 회사정리사건, 화의, 공시최고사건 (4) 형식적 형성의소 - 상송재산분할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부의 ..
2010. 11. 26.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 Ⅰ. 배상명령절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신청에 의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 Ⅱ. 배상명령의 요건 1. 대상 (1) 대상범죄 1) 다음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 1.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2. 절도·강도 3. 사기, 공갈, 횡령, 배임 4. 손괴 5. 강간, 추행 (제외 - 위계에 의한 간음) X - 존속폭행치사상죄, 장물죄 2)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2) 별도의 민사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범위 (1)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
2010. 11. 24.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근 거 형소법 제448조 이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성 질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공판 전 절차 청구권자 검 사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청구방식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으로 (즉결심청구서)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기재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법지원, 시·군법판사 대 상 벌금, 과료, 몰수 (법정형 기준) → 검사는 청구시 벌금,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해야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법정형기준) →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 않음 심 리 서면심리, 비공개주의, 피고인불석 不要 공소장변경불허 구두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
201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