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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411

증거 (증거능력, 증명력) 증거의 의의, 종류 Ⅰ. 증거 1. 증거 1) 증거방법 -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 2) 증거조사 - 신문, 요지의 고지, 낭독, 제시 3) 증거자료 - 알게 된 내용 4) 증거원인 - 법관의 심증형성을 직접 일으킨 것 2. 증명 (1) 증명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판) 1. 단순한 개연성의 정도의 것으로는 아직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할 수 없다. 2.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는 부족하다. (2) 소명 1) ‘진실한 것이다.’, ‘대략 그럴 것이다’라는 인식 2) 소명사유 (頭 - 거기 신국 보상) 1.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 2. 기피신청사유의 소명 / 3.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 4. 국선변호인선정청구 / 5. 증거.. 2010. 10. 26.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Ⅰ. 적용범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1) 형법, 특가법상 - 살인, 사망, 상해의 결과 (2) 강도, 강간, 치상, 치사 (3) 뇌물, 배임수재, 약취·유인 (4)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 환경범죄, 특가법상 무기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 (5)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6)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2.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인해 대상사건에 해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 (2)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 - 결정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Ⅱ.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 2010. 10. 26.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1. 배심원의 자격 (1) 자격 - 만 20세 (X- 19세) (2) 배심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자격상실, 자격정지된 자 (3)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 대통령, 국회의원·비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4) 배심원 제척 - 법관 제척사유 (5) 배심원의 선정에 있어서 기피 1) 결격사유, 제외사유, 제척사유,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 → 직권·신청 → 불선정결정 2) 무이유부기피신청 a. 변호인·검사는 각자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 2010. 10. 26.
공판절차의 특칙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공판절차의 특칙 Ⅰ.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 보기 클릭 Ⅱ.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 보기 클릭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1. 변론의 병합 (1) 의의 1) 수개의 사건이 동일법원·별개의 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는 경우 1개의 절차로 병합하여 동시에 심리 2) 소송경제, 심리의 신속, 피고인에게 이익 (2) 변론병합의 절차 - 직권, 신청 → 법원의 재량 판)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 (3) 효과 - 병합 전의 소송절차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수인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병합시 그 수인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 된다. .. 2010. 10. 25.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1) 의의 1) 심리의 진행을 방해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 →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 2)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사유 1) 기피신청 - 소송진행 정치해야 한다.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 간이기각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관할에 관한 신청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 관할지정신청 / 관할이전신청 - 이 있는 경우 →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 중지 ☞ 예외 - 급속 3)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1.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정지해야 한다. -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질병으로 출정 못하는 경우 2. 예외 - 출정 없이 재판 : 무죄·면.. 2010. 10. 25.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Ⅰ. 의의 1.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간이화, 신속 (∵ 합리적 자원배분도모) 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 할 수 있다. (X-하여야 한다.) Ⅱ. 요건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 보기 클릭 Ⅲ. 개시결정 1. 개시결정 절차 (1)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2) 구술로 고지하며,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2. 재량설을 입법화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법원은 재량으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995년 개정)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 항고 不可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다.) Ⅳ.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1.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 2010. 10. 25.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1. 제1심 관할판결 - 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이든 사형·무기, 단기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합의부사건이든 불문하고 제1심의 관할사건에 대해서 인정된다. (X- 항소심, 상고심) T) 피고사건이 강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T)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X) 2.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1) 자백의 주체 - 피고인의 자백에 한한다. 법인은 대표자의 자백도 포함,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도 포함 ☞ 변호인의 자백만으로는 개시 不可 /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개시 不可 cf) 증거파트에서의 자백과 다르다. (2) 공소사실의.. 2010. 10. 25.
증인신문 [증인신문] Ⅰ. 증인신문 1. 의의 (1)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2) 성질 - 법원의 강제처분으로서의 성질 (3) 2007년 개정내용 1)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증인 소환 가능 2) 증인신청인에게 노력 할 의무 신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 7일 이내의 감치 2. 시기, 방법 (1) 시기 - 쟁점정리절차를 마친 뒤 증거조사절차에서 (2) 방법 1) 원칙 - 공판정에서 수소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예외 -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에 소한, 현재지에서 신문 가능 3. 증인신문의 유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 고의로 뒤늦게 신청함으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 2010. 10. 24.
증인, 증인적격 증인, 증인적격 1. 증인 (1) 증인 - 법원,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2) 구별개념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제3자 2) 감정인 증 인 감정인 과거에 경험한 사실 특졀한 지식, 경험 대체성 X 대체성 O 불응시 구인 可 불응시 구인 不可 3) 감정증인 1. 범행을 목적한 의사 등 같이 특별한 지식에 의해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법관에게 진술하는 증인 2. 증인신문규정에 의한다. (X- 감정규정) (3)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 -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외에 소송비용의 부담, 감치도 가능하다. 2. 증인적격 (1) 누가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 누구든지 가능 (2)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법관, 법원사무관 - 증.. 2010. 10. 24.
증인의 권리와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증인의 권리와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 출석, 선서, 증언, 복종의무 (1) 출석의무 1) 의의 1. 출석의무는 공판기일에 소환된 증인, 공판절차·증거보전절차에서 소환된 증인에게도 인정된다. 2. 증언거부권자 - 출석의무 有 / 증인거부권자 - 출석의무 無 T)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X) 2) 증인의 소환 1. 증인에 대한 소환방법 (1) 피고인 소환규정 준용 (2) 증인의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2010. 10. 23.
증인신문 절차 (교호신문제도) 증인 신문 절차 1. 검사·피고인, 변호인의 참여권 (1)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한편 판사가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 : 증인신문의 시일, 장소 -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한다. ☞ 불참가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면, 비록 피의자·피의자·변호인의 참여가 없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T)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 2010. 10. 23.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1. 수사와 공소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1) 고소권, 고소취소권 (2) 압수장물의 환부, 가환부 (3)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 (4) 검사의 처분통지 및 불기소처분의 이유고지 (5)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6) 2007년 신설 1) 피해자 등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2) 범죄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3) 피해자의 정보권 2.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1) 증인이 될 수 있다. (2) 2007년 범죄피해자 지위 강화 1) 공판절차의 진술권강화 2)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3) 비디오 등 중계 장치 4) 피해자 증인신문 진술 비공개 제도 5)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신설 (3.. 2010. 10. 23.
감정·통역·번역 감정·통역·번역 1. 감정 (1) 전문지식과 그에 따른 경험을 가진 제3자가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 (2) 구별개념 -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 2. 감정절차 (1) 감정의 방법 1) 감정인 1. 학식경험 2.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감정인의 소환 1. 증인소환 방법 2. 과태료, 비용배상 가능 ☞ 구인은 不可 3) 반드시 선서해야 한다. → 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X -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 후에도 선서하게 할 수 있다.) 4) 법원 외에서 가능 → 이 경우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5) 여비, 감정료, 일당, 숙박료, 체당금의 변상 청구 가능 (2) 감.. 2010. 10. 22.
검증 [검증] Ⅰ. 검증 1. 의의 (1) 법원·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해 신체·물건·장소의 존재·상태를 관찰하여 인식하는 증거조사 방법 (2) 법원·법관의 증거조사방법으로의 검증 /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수사로 검증 2. 법적성질 (1) 법원·법관 - 증거조사 → 영장 不要 (2) 수사기관 - 강제수사 → 영장 要 Ⅱ. 주체 / 대상 1. 주체 (1) 법원 (2) 수명법관·수탁판사 - 명령·촉탁 (3) 수임판사 2. 검증의 객체 - 아무런 제한이 없고 물건의 존재, 형태, 성상이 증거자료로 되는 경우라면 모두 검증의 객체가 된다. 3. 검증의 장소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Ⅲ. 절차 1. 검증의 준비절차 (1) 검증기일지정 - 별도의 기일지정이 不要 → 공판기일 외에 일정한 장소에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 -.. 2010. 10. 22.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 Ⅰ. 서설 1. 공소장변경의 개념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T) 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문제가 ‘공소장변경의 요부’이다. 2. 공소장변경과 구별되는 개념 (1) 추가기소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건 X 공소장변경 -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인정 (2) 공소취소 - 동일성 요건 X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3) 공.. 201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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