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Ⅰ. 적용범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1) 형법, 특가법상 - 살인, 사망, 상해의 결과 (2) 강도, 강간, 치상, 치사 (3) 뇌물, 배임수재, 약취·유인 (4)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 환경범죄, 특가법상 무기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 (5)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6)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2.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인해 대상사건에 해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 (2)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 - 결정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Ⅱ.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
2010. 10. 26.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1. 배심원의 자격 (1) 자격 - 만 20세 (X- 19세) (2) 배심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자격상실, 자격정지된 자 (3)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 대통령, 국회의원·비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4) 배심원 제척 - 법관 제척사유 (5) 배심원의 선정에 있어서 기피 1) 결격사유, 제외사유, 제척사유,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 → 직권·신청 → 불선정결정 2) 무이유부기피신청 a. 변호인·검사는 각자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
2010. 10. 26.
증인의 권리와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증인의 권리와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 출석, 선서, 증언, 복종의무 (1) 출석의무 1) 의의 1. 출석의무는 공판기일에 소환된 증인, 공판절차·증거보전절차에서 소환된 증인에게도 인정된다. 2. 증언거부권자 - 출석의무 有 / 증인거부권자 - 출석의무 無 T)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X) 2) 증인의 소환 1. 증인에 대한 소환방법 (1) 피고인 소환규정 준용 (2) 증인의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201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