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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411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Ⅰ. 구속영장의 실효 1.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선고유예, 형의 면제, 벌금,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 판결선고와 동시에 검사는 직시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Ⅱ. 압수물의 처분관계 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1) 압수한 서류·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압수물은 환부해야 한다. 판)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2. 압수장물의 환부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 -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2)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2010. 11. 6.
면소판결 면소판결 Ⅰ. 면소판결 1.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종국재판 2. 형식재판이면서도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Ⅱ. 면소판결의 본질 판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고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에 해당한다고 하며 형식재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면소판결의 사유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1)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재판으로 확정판결 O - 유·무죄의 실체판결, 면소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 X - 행정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징계처분, 외국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T)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 법.. 2010. 11. 6.
공소기각의 재판 (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의 재판 Ⅰ. 공소기각재판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사건의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종국재판 2. 공소기각판결 3. 공소기각결정 - 공소기각판결 사유보다 그 절차상의 하자가 더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4. 사유 한정적 열거 - 제327조, 제328조 Ⅱ. 공소기각의 결정 1. 공소기각결정사유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1)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위반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 공소기각판결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공소기.. 2010. 11. 5.
공소기각판결 1. 공소기각판결사유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원수, 외교사절, 주한미군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대상이 되는 행위에 공소제기된 경우 2) 공소제기가 그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성명모용 등으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5)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 경우 6)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7)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8)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9)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10) 간통죄 고소에 있어 이혼소송이 취하되어 고소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때 (3).. 2010. 11. 5.
관할위반의 판결 관할위반의 판결 Ⅰ. 관할위반판결 1.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형식재판, 종국재판 Ⅱ.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1. 관할 - 토지관할, 사물관할 2. 관할의 존재 - 소송조건 → 직권조사 3. 사물관할 - 공소제기시, 재판시에 존재할 것 요 토지관할 - 공소제기시에만 존재하면 족하다. 4. 관할권의 유무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표준으로 결정 5. 공소장변경 -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준 Ⅲ. 관할위반판결에 있어서의 특칙 1. 토지관할 위반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 토지관할 위반 선고 不可 (2)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피고인의 모두진술단계)에 해야 한다. 2. 개정 전의 부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 2.. 2010. 11. 4.
무죄판결 무죄판결 Ⅰ. 무죄판결 1.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 2.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Ⅱ. 무죄판결의 사유 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1) 의의 1)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2) 실체심리를 거쳐 이러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만을 의미한다. 3) 범죄로 되지 아니함이 공소장의 기재 자체에 이해 처음부터 명백한 경우 - 공소기각결정 (X- 무죄판결) (2)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가 헌재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 무죄판결 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1) 증거불충분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2)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된 경우 (3)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2010. 11. 4.
유죄의 판결 유죄의 판결 Ⅰ. 유죄판결 1. 유죄판결 (1)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실체재판이며 종국재판 (2) 형의 선고의 판결, 형의 면제의 판결,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의 판결 포함 2. 유죄판결의 유형, 주문의 형식 (1) 형의 선고의 판결 1)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 - 판결로써 형을 선고해야 한다. 2)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 1. 형의 집행유예 2.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3. 노역장의 유치기간 4. 재산형의 가압명령 3) 형의 선고의 판결 주문에 표시 - 주형, 병과형, 부가형, 추징 / 집행유예의 기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의 유치기간, 재산형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배상명령 (2) 형의 면제, 선고유예의 판결 - 판결로써 선고해야 한다... 2010. 11. 4.
재판의 성립 재판의 성립 1. 내부적 성립 (1) 내부적 성립 1)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재판기관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 2)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2) 성립의 시기 1) 합의부 재판 1. 그 구성원인 법관의 합의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성립하며, 재판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2. 재판의 합의는 비공개 2) 단독판사의 재판 - 재판서의 작성시 성립 (3) 성립의 효과 - 그 후 법관이 경질되어도 갱신할 필요가 없다. 2. 외부적 성립 (1) 외부적 성립 -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을 받을 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 (2) 성립의 시기 - 선고, 고지된 때 (3) 선고와 고지의 방법 1) 공.. 2010. 11. 4.
재판의 구성, 재판의 방식 1. 재판의 구성 (1) 주문 1) 최종적 결론 2) 기재 - 선고형 / 형의 집행유예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노역장유치기간 / 재산형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2) 이유 1) 주문에 이르게 된 논리적 과정 2)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예외 -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명령 2. 재판의 방식 (1) 재판서의 작성 1)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한다. 2)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3)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에 의하여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판서의 기재요건 1) 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연령, 직업·주거 2)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 - 그 명칭과 사무소 기재 3) 판.. 2010. 11. 3.
재판의 의의, 재판의 종류 재판의 의의, 종류 Ⅰ. 재판 1. 광의의 재판 - 형사소송법상 일반적 의미의 재판으로 널리 법원·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총칭 2. 협의의 재판 -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공권적 판단 = 유죄·무죄에 대한 실체적 종국재판만 의미 Ⅱ. 재판의 종류 1. 재판의 기능에 의한 분류 종국재판 종국 전의 재판 (중간재판) 의 의 소송을 당해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재판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상 소 상소 허용 상소 원칙 不可 취소·변경의 여부 재판을 한 법원이 취소·변경 不可 재판한 한 법원이 취소·변경 可 해당되는 경우 1) 유죄·무죄의 실체재판 2) 공소기각, 면소, 관할위반의 형식재판 3) 상소심에서의 파기자판· 상소기각의 재판 4) 파기환송판결·파기이송판결 등 1) 공판기일의 지정 2) .. 2010. 11. 3.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절대적) - 공판조서 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 공판기일의 절차 1) 당해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한다. 2) X - 공판 외 증인신문, 검증 (2) 소송절차 1) 소송절차에만 인정 2) X - 자백, 증언, 실체면 → 다른 증거에 의해 다툴 수 있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1)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의 증명 1)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타적 증명력이 있다. 2)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에는 그 배타적 증명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증명 - 다른 자료에 의해 증명할 .. 2010. 11. 2.
자백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Ⅰ. 서설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 (1)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이 있고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2) 오판 방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2. 자백보강법칙의 실정법적 근거 (1) 헌법 - 자백이 그에게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소법 - 제310조 3. 타 제도와의 관계 (1)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 (∵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 (2)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원칙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증명.. 2010. 11. 2.
탄핵증거 탄핵증거 Ⅰ. 서설 1. 탄핵증거 (1)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타투기 위한 증거 ☞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다. → 엄격한 증거 不要 2. 취지, 연혁 - 소송경제, 영미의 증거법에서 유래 T) 탄핵증거는 게르만법상의 개념으로 증인의 사악성을 탄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X) 3. 2007년 신설 1)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진술도 탄핵할 수 있다. 2)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 2010. 11. 2.
당사자의 증거동의, 증거능력 당사자의 증거동의, 증거능력 Ⅰ. 서설 1. 증거동의 의의 (1) 검사·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18조) (2) 증거동의 -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 2. 소송구조와의 관계 (1) 증거동의 할 수 있는 자체 - 당사자주의적 요소 (2)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한해 증거능력 인정 - 직권주의적 요소 Ⅱ. 증거동의의 본질 1. 증거동의의 본질 (1) 반대신문권의 포기 (통, 판) (2)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제318조에 의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 판례 .. 2010. 11. 1.
전문법칙 전문법칙 Ⅰ. 전문증거 / 전문법칙 1. 전문증거 (1) 의의 1)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경우, 서면, 타인의 진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 원본증거, 본래증거 -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경우 / 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한 자백 (전문증거 X) (2) 유형 1) 중간매체에 따른 분류 a. 전문진술 - 목격자에게서 들은 사실을 법원에 출두하여 전달하는 진술 b. 전문서류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2) 전문진술 - 진술서 / 진술조서 2. 전문법칙의 의의, 근거 Ⅱ.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 1. 전문법칙의 선언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0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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