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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411

[증거] 1-1. 증거의 종류 (직접증거, 간접증거,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서증, 본증, 반증, 진술증거, 비진술증거, 실질증거, 보조증거) 1. 직접증거, 간접증거 (1) 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 - 직접증거, 간접증거로 분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의 차이는 없다. 2) 법관의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다. T) 동일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요증사실에 따라 직접증거로 되기도 하고 간접증거로 되기도 한다. (2) 직접증거 1) 직접적으로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피고인의 자백, 위조통화, 위조공문서,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 등 (3) 간접증거 1)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정황 증거라고도 한다. : 요증사실을 추측·인정하게 하는 각종의 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2) 지문, 혈흔, 진단서, 증인의 증언, T)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 2012. 8. 6.
[공판] 12.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배심원 재판)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Ⅰ. 적용범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1) 형법, 특가법상 - 살인, 사망, 상해의 결과 (존속·촉탁승낙·위계촉탁살인) (존속상해치사, 폭행치사, 인질상해치사) (2) 강도, 강간, 치상, 치사 (3) 특가(뇌물), 특경(배임수재), 약취·유인 (4)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 환경범죄, 특가법상 무기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 (5)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6)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X- 영아살해) 2.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인해 대상사건에 해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 (2)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 - 결정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국민참여재.. 2012. 8. 5.
[공판] 12-1.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1. 배심원의 자격 (1) 자격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 방법으로 선정 (X- 19세) (2) 배심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된 자 (3)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 대통령, 국회의원·비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4) 배심원 제척 - 법관 제척사유 (5) 배심원의 선정에 있어서 기피 1) 결격사유, 제외사유, 제척사유,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 → 직권·신청 → 불선정결정 2) 무이유부기피신청 a. 변호인·검사.. 2012. 8. 5.
[공판] 11.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1. 변론의 병합 (1) 의의 1) 수개의 사건이 동일법원·별개의 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는 경우 1개의 절차로 병합하여 동시에 심리 2) 소송경제, 심리의 신속, 피고인에게 이익 (2) 변론병합의 절차 - 직권, 신청 → 법원의 결정 (재량) 판)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 (3) 효과 - 병합 전의 소송절차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수인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병합시 그 수인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 된다. 2. 변론의 분리 (1) 의의 1) 동일한 법원이 수개의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에서 심리하는 것 2) .. 2012. 8. 4.
[공판] 10.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1) 의의 1) 심리의 진행을 방해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 →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 2)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공판절차 정지 사유 1) 기피신청 - 소송 진행을 정치해야 한다.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 간이기각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관할에 관한 신청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관할이전신청 - 이 있는 경우 →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 중지 ☞ 예외 - 급속 3)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1.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정지해야 한다. -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질병으로 출정 못하는 경우 2. 예외 - 출정 없이 재판 : 무죄·.. 2012. 8. 4.
[공판] 9.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Ⅰ. 의의 1.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간이화, 신속 (∵ 합리적 자원배분도모) 2. 모든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백한다고 반드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하여야 한다.) Ⅱ. 요건 [공판] 9-1.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 보기 클릭 Ⅲ. 개시결정 1. 개시결정 절차 (1)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2) 구술로 고지하며,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2. 재량설을 입법화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법원은 재량으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995년 개정) 3. 간이공판절차.. 2012. 8. 4.
[공판] 9-1.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1. 제1심 관할판결 - 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이든 사형·무기, 단기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합의부사건이든 불문하고 제1심의 관할사건에 대해서 인정된다. (X- 항소심, 상고심) T) 피고사건이 강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T)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X) ☞ 사형·무기징역 등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어도 간이공판절차 가능 T)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제1심판결에 대해서만 인정되나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T) 피고인이 제1심의 소송계속 중 공판정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 2012. 8. 4.
[공판] 8. 피해자의 지위 * 피해자의 지위 1. 공판진행 상황의 통지 -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X- 법원은) 2. 피해자 등 소송기록 열람, 등사 (1) 재판장에게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X-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X- 법원은) (3)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열람 등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2012. 8. 3.
[공판] 7-3. 검증 [검증] Ⅰ. 검증 1. 의의 (1) 법원·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해 신체·물건·장소의 존재·상태를 관찰하여 인식하는 증거조사 방법 (2) 법원·법관의 증거조사방법으로의 검증 /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수사로 검증 2. 법적성질 (1) 법원·법관 - 증거조사 → 영장 不要 (2) 수사기관 - 강제수사 → 영장 要 Ⅱ. 주체, 대상 1. 주체 (1) 법원 (2) 수명법관·수탁판사 - 명령·촉탁 (3) 수임판사 2. 검증의 객체 - 아무런 제한이 없고 물건의 존재, 형태, 성상이 증거자료로 되는 경우라면 모두 검증의 객체가 된다. 3. 검증의 장소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Ⅲ. 절차 1. 검증의 준비절차 (1) 검증기일지정 - 별도의 기일지정이 不要 → 공판기일 외에 일정한 장소에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 - .. 2012. 8. 3.
[공판] 7-2. 감정, 번역, 통역, 감정유치 1. 감정 (1) 전문지식과 그에 따른 경험을 가진 제3자가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 (2) 구별개념 *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받은 자로 감정인이 아니다. (X- 법원에 의해 위촉) 2. 감정절차 (1) 감정의 방법 1) 감정인 1. 학식경험 2.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감정인의 소환 1. 증인소환 방법 2. 과태료, 비용배상 가능 ☞ 구인은 不可 3) 반드시 선서해야 한다. → 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X -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 후에도 선서하게 할 수 있다.) 4) 법원 외에서 가능 → 이 경우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5) 여비, 감정료, 일당, 숙박료.. 2012. 8. 3.
[공판] 7-1. 증인신문 [증인신문] Ⅰ. 증인신문 1. 의의 (1)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2) 성질 - 법원의 강제처분으로서의 성질 (3) 2007년 개정내용 1)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증인 소환 가능 2) 증인신청인에게 노력 할 의무 신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 7일 이내의 감치 2. 시기, 방법 (1) 시기 - 쟁점정리절차를 마친 뒤 증거조사절차에서 (2) 방법 1) 원칙 - 공판정에서 수소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예외 -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에 소한, 현재지에서 신문 가능 3. 증인신문의 유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 고의로 뒤늦게 신청함으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 2012. 8. 2.
[공판] 7-1-4.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1) 증인이 될 수 있다. T)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2) 2007년 범죄피해자 지위 강화 1) 공판절차의 진술권강화 2)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3) 비디오 등 중계 장치 4) 피해자 증인신문 진술 비공개 제도 5)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신설 (3)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 1)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 (헌법상 기본권) 판) 1. 피해자(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 -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 2.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함이 없이 바로 검사의 불기소.. 2012. 8. 2.
[공판] 7-1-3. 증인신문 절차 1. 검사·피고인, 변호인의 참여권 (1)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한편 판사가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 : 증인신문의 시일, 장소 -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한다. ☞ 불참가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면, 비록 검사·피의자·변호인의 참여가 없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T)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 2012. 8. 2.
[공판] 7-1-3-2. 교호신문제도 교호신문제도 (1) 의의 - 재판장에 의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 본격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을 행 증인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른 당사자가 상호 교차하여 신문하며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주신문 → 반대신문 → 재주신문 (2) 방식 1) 증인의 동일성 확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 2) 주신문 = 직접신문 → 유도신문 不可 * 예외적으로 유도신문 가능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준비적인 사항 2) 다툼이 없이 명백한 사항 신문 3)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해 적의, 반감을 보이는 경우 4)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 5) 특별한 사정 3) 반대신문 1. 유도신문 가능 → 유도신문의 방법은 제한 가능 2.. 2012. 8. 2.
[공판] 7-1-3-1. 증인 신문의 방법 (1) 개별신문 1) 각 증인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 2)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3) 다른 증인을 퇴정시키느냐 - 법원 자유재량 (2) 대질신문 - 증인신문시 증인 대 증인, 증인 대 피고인 간의 대질신문이 가능하다. (3) 구술신문 1) 원칙 구술 →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가능 2) 서류·물건의 성립, 동일성 사항에 관한 신문 - 서류·물건을 제시 3) 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 - 환기시킬 사항 → 허가 받아 제시하면서 신문 가능 4)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도면, 사진, 모형, 장치 등 이용 (4) 포괄신문의 금지 -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5) 범죄피해자를.. 201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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