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1-1. 증거의 종류 (직접증거, 간접증거,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서증, 본증, 반증, 진술증거, 비진술증거, 실질증거, 보조증거)
1. 직접증거, 간접증거 (1) 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 - 직접증거, 간접증거로 분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의 차이는 없다. 2) 법관의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다. T) 동일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요증사실에 따라 직접증거로 되기도 하고 간접증거로 되기도 한다. (2) 직접증거 1) 직접적으로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피고인의 자백, 위조통화, 위조공문서,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 등 (3) 간접증거 1)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정황 증거라고도 한다. : 요증사실을 추측·인정하게 하는 각종의 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2) 지문, 혈흔, 진단서, 증인의 증언, T)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
2012. 8. 6.
[공판] 12.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배심원 재판)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Ⅰ. 적용범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1) 형법, 특가법상 - 살인, 사망, 상해의 결과 (존속·촉탁승낙·위계촉탁살인) (존속상해치사, 폭행치사, 인질상해치사) (2) 강도, 강간, 치상, 치사 (3) 특가(뇌물), 특경(배임수재), 약취·유인 (4)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 환경범죄, 특가법상 무기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 (5)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6)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X- 영아살해) 2.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인해 대상사건에 해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 (2)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 - 결정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국민참여재..
2012. 8. 5.
[공판] 12-1.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1. 배심원의 자격 (1) 자격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 방법으로 선정 (X- 19세) (2) 배심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된 자 (3)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 대통령, 국회의원·비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4) 배심원 제척 - 법관 제척사유 (5) 배심원의 선정에 있어서 기피 1) 결격사유, 제외사유, 제척사유,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 → 직권·신청 → 불선정결정 2) 무이유부기피신청 a. 변호인·검사..
2012. 8. 5.
[공판] 7-2. 감정, 번역, 통역, 감정유치
1. 감정 (1) 전문지식과 그에 따른 경험을 가진 제3자가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 (2) 구별개념 *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받은 자로 감정인이 아니다. (X- 법원에 의해 위촉) 2. 감정절차 (1) 감정의 방법 1) 감정인 1. 학식경험 2.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감정인의 소환 1. 증인소환 방법 2. 과태료, 비용배상 가능 ☞ 구인은 不可 3) 반드시 선서해야 한다. → 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X -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 후에도 선서하게 할 수 있다.) 4) 법원 외에서 가능 → 이 경우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5) 여비, 감정료, 일당, 숙박료..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