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1) 비례대표선거제도의 변천
1) 제3공
①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
② 1인1표제
③ 득표율에 따라 배분
④ 봉쇄조항
⑤ 제1당 프리미엄 - 1당의 득표율이 50%미만일 때 전국구의석의 1/2를 배분
2) 제5공
① 헌법에서 최초규정 "비례대표제를 법률로 정한다."
② 1인1표
③ '의석수'에 따라 배분
④ 봉쇄조항
⑤ 제1당 프리미엄
3) 현행헌법
- 프리미엄 삭제
(2) [헌판] 1인1표제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
1) 민주주의원리 위배, 직접선거원칙 위배, 평등선거원칙 위배 (보충의견 - 자유선거원칙 위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서 위반된다."
→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헌이 아니라는 의미
<현행규정> 제41조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다."
→ 비례대표제의 실시여부까지 법률로 위임?
(3) 현행 비례대표선거제도의 내용
1) 비례대표제 실시 - 국회의원, 시도의원, 자치구시권의원 선거
2) 1인2표제 - 지역선거구에 1표, 정당명부에 1표
3) 정당명부의 방식 - 고정명부식과 가변명부식
우리는 고정명부식(후보자와 순위가 이미 확정된 명부에 투표하는 방식)
4) 의석배부방식 - 동트식과 헤어니마이어식(우리)
T) 헤어 니마이어식은 군소정당에 유리하다?
(O) ☞ 소수자 보호제도
5) 봉쇄조항 [저지조항] - 군소정당의 난립방지 목적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지방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서
득표비율에 비례하여 의석배분
[헌판] 저지조항 위헌 - 저지선이 어느 선에 설정하건 1인1표제 하에 위헌이다.
(오답 -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저지선이라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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