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종류
(1) 경력직 공무원
1)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 →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을 의미)
2)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법관,검사,군인, 헌재소 연구관 등), 기능직 공무원
(2) 특수경력직 공무원
1) 의의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2) 종류 - 정무직, 별정직(예비판사제도 폐지 - 07), 계약직, 고용직
3) 정무직 공무원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②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 헌법재판소소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③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 행정각부의 장관,차관, 감사위원 등
(3) 근로3권의 인정여부
1)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인정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단결권,단체교섭권의 인정
① 일반경력직 -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6급이하상당의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② 특수경력직 - 6급이하의 상당의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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