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보궐선거,연기된 선거
(1) 선거의 유형
-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2) 재선거
1) 당선인의 신분취득 전에 발생한 사유로 선거를 무효로 하고 다시 실시하는 경우
2) 예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망,사퇴한 경우
(3) 보궐선거
1) 당선인이 그 신분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사유로 말미암아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 실시
2) 당선이 임기개시 후에 사망,사퇴한 때
3)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궐원 또는 궐위 - 잔여임기를 위한 보궐선거 실시
4) 대통령의 궐위 - 새로운 임기 시작
(4) 보궐선거 실시의 예외 3가지
1)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잔여임기가 1년미만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가 아니라 '선거일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
* 1년미만의 예외 =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② 지방의회의원정수의 1/4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
–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실시하지 아니한다. - 당선효력에 과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
(5) 연기된 선거
1) 대통령이 선거 연기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
2) 관할선관위원장이 선거 연기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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