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
1. 헌법규정 및 규정의 법적 성격
2.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 및 연혁
3. 직업공무원의 범위
(1)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X- 특수경력직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 중 1급 공무원 제외 -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 X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판] 1) 직업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동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여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 (합헌) - 최소보장의 원칙
(3) <주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정무직 공무원 중에도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 헌재소장,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X - 국무위원, 국무총리, 의원)
4.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신분보장, 실적주의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1)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금지
①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가입의 금지
②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의 금지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3권이 인정되지만 이들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은 금지
(2) 공무원의 신분보장
1) 의의
조직의 운영,개편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무원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내리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
[헌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합헌)
∵ 행정수요가 소멸하거나 조직의 비대화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 직제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판] 임용권자가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 시킬 경우에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다.
2)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보장
'사실상 공무원'의 개념 - 임용에 하자가 있어 임용되어서는 안 될 공무원이지만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
[대판] 신분보장 X
임용행위는 당연무효 → 사실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적법하게 취득 X
→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청구 不可
[헌판] 1) 사실상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여부
→ 일반법규의 해석문제로서 헌재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공무상 발생한 질병,부상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의 일반공무원과의 차별 - 평등원칙 위배 X
∵ 임용결격사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임용결격공무원을 특별채용하면서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 평등원칙 위배 X
∵ 자의금지원칙 적용, 특별채용 한다고 하여 종전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임용결격공무원을 특별채용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한 것 - 평등원칙 위배 X
∵ 사회적 비난이 높다.
3)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재판례
① 공무원의 정년 - 모두 합헌결정 (가변적이다.)
A. 62세로 단축한 사건,
B.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의 정년을 연령정년제에서 계급정년제로 변경
-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오답 -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수재행위에 있어서 공무원의제조항
A. 도시재개발조합의 임원의 공무원의제(합헌)
B. 지방공사직원의 공무원의제(합헌)
C.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공무원의제 (합헌)
D.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무원의제 (판례 변경으로 위헌 -06)
③ 경력직 공무원의 법무사 자격 자동취득제도 (합헌)
- 혜택이 제거되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법적지위가 향상되기에 자기관련성이 있다.
④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 (위헌)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은 공무담임권 침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3호의 공무원신분 박탈, 직권면직은 공무담임권의 문제가 아닌
직업공무원제도만 살펴본다.
(3) 실적주의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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