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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당선인의 결정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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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인의 결정

      (1) 유효투표총수의 다수득표

           모든 선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투표율이나 득표율에 상관없이 유효투표수의 다수득표자가
             당선인으로 결정

           → 최소투표율제 X, 절대다수투표제 X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1) 대통령선거 - 투표실시 → 선거권자 총수의 1/3이상

           2) 지자체장 - 투표실시 → 투표자총수의 1/3 이상

           3)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원칙적으로 투표실시 X,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3)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1) 대통령선거 -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그 외 선거 - 연장자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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