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연혁, 종류성질, 사무, 지방의회, 자자체장, 지방교육단체, 조례제정권,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관여
1. 연혁
(1) 건국헌법 -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 구성
(2) 제2공 - 지자체장의 직선제 도입
(3) 제3공 - 헌법부칙 '지방의회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 법률제정 X → 지방의회 구성 X
(4) 제4공 - 헌법부칙 '지방의회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 지방의회 구성권 X
(5) 제5공 - 헌법부칙 '지방의회는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 법률제정 X → 지방의회 구성 X
(6) 현행
1) 지방의회구성에 관한 유예규정 철폐
2) 1991년 지방의회 구성
3) 1995년 지자체장 선거 실시
(1) 헌법에 직접 규정 1) 지방자치 사무처리, 재산관리권, 지방의회의 설치 2) 자치에 관한 규칙 제정권
(2) 법률에 위임 1) 지자체의 종류, 지자체장의 선임방법 2)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
2. 종류, 성질
(1)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① 광역 - 시,도,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기초 - 자치구,시,군
2)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립
[헌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헌소 (기각)
3)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
여기서 '정부의 직할'이란 정부직속의 산하단체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간에는 다른 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는 다는 의미이다.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59조]
-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시군및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 기초단체를 광역지방자치보다 우선시한다?
(O)
(2) 성격
1) 공법인 (제3조 제1항 "법인으로 한다.") → 국가와는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의미
2)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
상호독립적, 하지만 지방자치도 국가의 법질서 테두리 내에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어느 정도의
국가적 감독,통제를 받는다.
3) 지자체 상호간의 관계
광역과 기초는 대등한 법인으로 상하관계 X,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구,시,군의 조례규칙이
시,도의 조례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 (∵ 조례규칙의 통일성을 위해서),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대하여 → 직무이행명령, 시정명령, 재의요구명령 可
3.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 9조 -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① 고유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
② 기관위임사무 - 국가 또는 상급지자체의 사무이고 지자체의 사무 X
T) 지자체의 사무에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된다?
(X)
[헌판] 기관위임사무에 지자체에 권한이 없어서 권한쟁의시 (각하)
→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 사무 -자신의 관할구역이라며 평택시의 토지대상에 신규등록한 것
(지적공부등록 = 기관위임사무)
|
자치사무(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
경비부담 |
지자체가 전액 |
견해대립 |
위임한 국가 또는 상급지자체가 전액부담 |
조례제정 |
O |
X | |
권한쟁의심판 |
O |
X | |
행정감사조사 |
O |
O (제한허용) | |
국가관여 |
합법성통제 O 합목적적통제 X -시정명령, 취소, 정치, 회계감사 (법령위반에 한해) |
합법성통제 O 합목적적통제 O -시정명령, 취소, 정치, 회계감사 (법률위반 +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 |
배상책임 |
지자체 |
공동 |
국가 또는 상급지자체 |
예 |
호적 |
생활보호, 예방접종 |
도로관리, 경찰,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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