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법
①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제외)
② 소환의 투표청구권자, 요건, 절차, 효력 등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하는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의 내용이다.)
2) 투표권
① 19세 이상 주민
② 19세 이상 외국인 + 영주체류취득일 3년경과 + 외국인 등록대장
3) 청구 - 주민 서명 +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
① 10/100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② 15/100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③ 20/100 -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4) 기간 제한
① 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② 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③ 주민소환을 실시한 날로 1년 이내인 경우
5) 발의
① 관할선관의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대표자 및 해당 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6) 실시
① 공고일로 20日 ~ 30日
② 실시하지 아니한다. - 자진사퇴, 상실, 궐위
7) 권한행사 정지 - 공고시부터
8) 확정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투표 +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찬성
9) 효력
① 결과공표시부터 직 상실
② 해당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 不可
10) 주민소환투표소송
① 지역구,도 의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투표
- 14日 내에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 → 10日내에 고등법원에 소 제기
② 시도지사 대상으로 한 투표
- 14日 내에 중앙선관위에 소청 → 10日내에 대법원에 소제기
[주민소환청구권 절차] |
1. 청구 2. 관할 선관위가 투표대상자에게 통지 3. 관할 선관위 발의 4. 투표의 실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 30일 이하) 5. 확정 6. 주민소환투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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