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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1) 일반특별위원회
- 어느 한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또는 특정안건심사를 위한 경우에 구성한다.
2) 상설특별위원회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
② 윤리특별위원회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오답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상설이지만 국가기관을 소관업무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와 차이
3) 경합시 특별위가 상임위에 우선한다.
T)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T) 상임위는 소관사항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징계할 수 있다?
(X) ☞ 윤특위 소관이다.
cf) 예산안 결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바로 예특위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관상임위에 회부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특위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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