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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리법위반사건] |
* K회사 대표이사 甲은 레미콘의 관리를 총무과장 乙에게 맡겨두었는데, 乙은 장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甲은 건설기계의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 참고조문 = 관리법 -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벌칙에 처한다. → 양벌규정 : 행위자 외 법인, 개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
* 판결요지 1)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대표이사는 위반행위자의 행위자라고 할 수 없다.
cf) 선행의 의무규정인 중기관리법 제12조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중기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3조의 벌칙규정에서 다시 처벌대상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는 중기의 소유자인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cf) 중기관리법 제36조 단서는 법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만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원인 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K법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제36조 단서에 의하여 K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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