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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행정입법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0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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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관련 판례]

1.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

       1)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회행위 단속법 제9조 - 제75조 위반 O

           ∵ 범죄구성요건을 백지위임

       2)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이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

       3)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법률이 정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수 등을 받은 때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전부, 일부의 지급을 금지한 것

       4) 퇴직연금의 지급대상 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위임하며 "직접,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한정한 것

       5) 퇴직연금 지급대상 기관을 행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공무원연금법

       6)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에 위임

           ∵ 상한이나 하한이 전혀 없다.

       7) 교통안전기금의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

       8)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한 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게 하는 것

           ∵ 비율의 대강이나 사하한선을 예상할 수 없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10) 문화예술기금의 모금액, 모금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문화예술진흥법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용도변경행위를 허가제로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

      12)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가 시정명령이행을 하도록 하는 이행강제금 요건 등을 백지위임한 것

      13) 대통령영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소득세법

      14)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한 경우

      15) 구 법인세법에서 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에서 '토지 등'의 의미

      16) 구 지방세법에서 기타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

      17)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중과세

            (cf. 과밀억제권역안의 부동산취득중과세나 법인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세는 합헌)

      18) 기술자격 보유자 자격정지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가기술자격법 12조

      19) 공익 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20) 요양기관의 지정취소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것

2.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X

       1)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1호

           - 상속재산에 저당 설정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계산한  것

       3) 오수처리 방류수 수질 기준

       4) 새마을 금고 임원의 대출기준

       5)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비공개

       6) 학력인정 시설의 지정기준

       7) 주취상태

       8) 협찬고지 허용범위

       9)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 해양오염방지법에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산정기준 대통령령에 위임 (07)

          ∵ 기준에 해양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11) 도로법에서 '기타 도로'의 점용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 (07)

          ∵ 급부행정적인 요소도 가미, ~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되는 정도는 약화된다.

      12) 법률에서 '농업기반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한 것

          ∵ 농업기반공사의 정관은 행정입법이 아니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3) 남북교류법 - 북한주민 접촉시 통일부장관의 승인 (합헌)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적용 X

      14) 사법시험법과 시행령에 2차 성적 세부 산출방법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하지 않은 것

          (각하)

          ∵ 필수불가결이 아니기에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법률우위원칙

       (위헌) - 18세 미만자 당구장출입금지 표시

       (합헌) - 외국어 번역사 업무제한 -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

       (표현) -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위임한 수권법률 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법률유보원칙

       1) 군행형법 시행령 - 미결수용자 면회 2회로 제한 (위헌) - 접견교통권, 무죄추정의 원칙

       2) 집필금지 (위헌)

4. 재위임 관련판례

       1) 신문판매업의 불공정거래행위 - 유형,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 (합헌)

       2) 청소년 유해물 전자표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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