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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대통령의 신분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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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

   

   1. 선거

       (1) 원칙 - 직선, 예외 간선

       (2) 상대다수선거제

       (3) 임기만료 70日 ~ 40日 전 70日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4) 당선인이 1인이면 선거권자 1/3이상 要


   2. 취임

      (1) 대통령의 취임 -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임기개시     

      T) 우리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거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임명되기 위해서는 현역을 면
         후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X) ☞ 대통령은 그런 규정은 없다.


      (2)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1. 당선인의 지위 -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개시일 전까지

2. 예외 - 당선인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의 지원,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지명한 경우에는 인사청문의 실시를

   반드시 국회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국무위원후보자에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1)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후 30日의 범위까지 존속

        (행시05 오답 -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까지만 존속한다.)

    (2) 대통령직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

    (3)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0日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4) 구성

          1)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

          2) 위원장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5) 기관의 협조

          1) 행정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장도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대통령당선인의 행위는 탄핵수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


      (3) 대통령당선인의 자격상실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궐위된 때와 마찬가지로 60日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4) 대통령의 취임선서의 내용 -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 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판] 1) 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이다."

                  2)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은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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