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1. 유형
2.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변천
1공 |
의결기관 |
중요정책 심의 |
2공 |
고전적 의원내각제 | |
3공 |
심의기관 |
10인 ~ 20인 |
4공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해임 개별적 의견 可 | |
5공 |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중간적 성격 |
우리나라 국무회의 |
미국의 각료회의 |
의원내각제의 내각 | |
성 격 |
심의기관 |
자문기관 |
의결기관 |
헌법기관성 |
필수기관 |
임의기관 |
필수기관 |
의원과 각료겸임 |
可 |
不可 |
겸임이 원칙 |
의결절차의 필수성 |
O |
X |
O |
의결의 구속력 |
X |
X |
O |
Ⅱ.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소속기관이 아니다. 독립된 합의체 기관이다.
2. 의결기관도 자문기관도 아닌 심의기관이다. (헌법상 필수기관)
3. 국가의사를 결정하여 자기 이름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 국무위원의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가 아니다.
[헌판] 국무회의의 이라크 파병의결 사건
"파병정책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Ⅲ. 구성
1.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오답 - 포함하여)
→ 대통령 (의장) + 국무총리 (부의장) + 국무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한)
2.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인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cf)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개정 구법은 13인)
3.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4.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대행,
모두 사고인 경우 - 제22조 제1항의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교외통)
5.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Ⅳ. 심의
1. 심의절차 (회의)
국무회의규정 제6호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f) 대법관회의 - 대법관전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f)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는 자
-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구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인권위 위원장),
18조의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2. 심의사항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정,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X-외교사절의 심임접수)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X- 총리령, 부령, 조례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회,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집회의 요구 (X- 정기회)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X-헌재소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위원, 검사, 국무위원, 각부 장, 경찰청장 감사위원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Ⅴ. 국무회의의 심의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 심의의 대상
2. 심의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Ⅵ.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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