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1.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2. 국무위원,행정각부장관의 임명 관여권
(1) 국무총리의 제청 없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행위의 효력
1) 문제점 - 제87조 제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학설
① 유효설(多) -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은 형식적,명목적 권한, 국무총리의 보좌기관성 강조
② 무효설 -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은 실질적 권한, 국무총리의 견제기관성 강조
3) 검토
(2) 국무총리 임명제청의 구속력
1) 문제점
2) 학설
① 비구속설
② 구속설
3) 검토
(3) 해임건의의 성격
(4) 국무총리 사임 또는 해임한 경우 행정각부의 장도 동반 사임하는지 여부
1) 문제점
2) 학설
① 긍정설
② 부정설(多) -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은 명복적인 권한에 불과하다.
3) 검토
3.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의결권
4. 대통령의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
(1) 부서할 권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국무총리는 모든 국정행위에 부서, 국무위원은 소관사무에 한해서만 부서
(2) 국무총리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5. 행정각부의 통할,감독권
(1) 의의
(2)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① 합헌설
② 위헌설
3) 헌재소
- 안기부를 행정각부로 하여 국무총리 통할하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소속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제29조에 의해 설치된 각부만을 의미)
→ 정부조직법에서는 안기부가 행정각부가 아니라 대통령직속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기부는 행정각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국무총리는 본질적으로 보좌기관이다.
② 헌법 제94조와 헌법 제95조에 비추어 볼 때, '행정각부'란 그 기관이 장이 국무위원이고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잇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중앙행정기관 중 어느 것이 여기의 '행정각부'에 해당하는지는 법률로 정할 사항이다.
4) 검토
6. 총리령발포권
(1) 총리령의 의의
헌법 제95조 "국무총리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2) 독임제행정관청으로서 자신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총리령을 발한다.
(3)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인 기획예산처(국무위원O, 부령X),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는 총리령의 형태로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부령을 발할 수 없다.
(행시03 오답 - 기획예산처 장관은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cf)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만, 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직권명령의 성질
1) 문제점
2) 학설
① 행정명령설
② 집행명령설 (多) - 행정명령이라고 할 경우 굳이 헌법에 명시할 이유가 없다.
③ 복합적 명령설
3) 검토
(3)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관계
1) 문제점
2) 학설
① 동위설 (√)
② 총리령 우위설
3) 검토 - 부령과 동등한 지위
7. 국회에의 출석,발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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