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의 축소,확장,변경
1. 심판대상의 축소
-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직권 축소 可
[헌판]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1항 전부 위헌제청 → 제조업자 부분만으로 축소
2. 확장
(1) 헌재법 제45조 단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3) 토지초과이득세법
cf)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 45조 단서가 아닌 그냥 헌법에 근거가 없어 전체가 위헌이다.
(2) 동일 심사청도가 적용되는 경우
→ 단일 조문 전체에 대하여 위헌제청되고, 그 조문 전체에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1) 병렬적 - 보안관찰법 제27조 2항
2) '고급주택' 전단 → 후단
(3)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인 경우 →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하지만 개정법률이나 유사법률조항에 대하여 확장은 不可
- 형소법 221조의2 5항 증인신문의 청구 위헌과 함께 2항도 위헌
3. 변경
- 직권변경 可
[헌판] 1) 하천 제외지 사건 - 심판대상을 하천법 제2조 1항 제2호 다목 → 하천법 제3조로 변경
2) 도시계획시설지정 사건 - 도시계획법 6조 → 4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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