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청구
1. 의의
(1)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2)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행시 02)
cf)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시 - 법부무장관, 당사자에게 등본을 송달한다.
헌재소가 탄핵을 접수한 경우 -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취하
(1) 의의 - 청구인은 결정선고시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효과
1) 학설
① 종료설
② 예외적 종료설
- 원칙 종료,
예외 - 헌법질서의 수효유지 차원에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종료 X
2) 헌재소 - 종료설의 입장
①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다.
∵ 민소법의 소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권주의 적용
→ 당사자가 심판절차를 개시한 이상 심판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②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심판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cf) 기망에 의해 헌소를 취하했어도 무효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임의로 취하를 취소 할 수도 없다.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1. 국가기관,지자체가 당사자인 경우
(1)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 지자체의 장이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
(2) 하지만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강제주의)
-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 사인이 당사자인 탄핵심판과 헌법소원(1항, 2항)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든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T)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법시03)
* 변호사인 대리인에 의한 헌소청구가 있었다면, 이후 심리과정에서 대리인이 사임하고, 다른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그 후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
헌소청구를 비롯하여 기왕의 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탄 핵 |
정당해산 |
권한쟁의 |
위헌법률 |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 |
O |
X |
O | ||
국선대리 |
X |
O | |||
의결정족수 |
6 |
7인이상출석/출석과반수 |
6 | ||
심리방식 |
구두변론(서면대체 不可) - 공개 |
서면심리 - 비공개 | |||
준용법규 |
민소법+형소법 |
민소법 |
민소법+행소법 |
민소법 |
민소법+행소법 |
Ⅳ. 심리
1. 심리정족수
-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2. 심리의 방식 (위표)
* 서면심리 -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심판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80日 이내에 선고 (훈시규정) (오답 - 강행규정)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심판비용
(1) 국고부담 원칙 - 청구서나 준비서면 등에 인지 첩부 X
(2) 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은 신청인에 부담시킬 수 있다.
5. 사건부호
헌가 - 위헌법률심판
헌나 - 탄핵심판
헌다 - 정당해산심판
헌라 - 권한쟁의심판
헌마 - 68조 1항
헌바 - 68조 2항
헌사 - 가처분신청사건
헌아 - 재심청구
6. 일사부재리 원칙
(1) 헌재법 제39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 할 수 없다.
(2) '동일한 사건' - 동일 청구인 + 동일유형의 심판절차 + 동일 심판대상
(3) 헌재판례
1) 헌재가 심판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후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청구 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
2) 동일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경우 → 동일 심판유형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판대상이 동일하고 심판유형이 동일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르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이미 위헌소원을 거친 종전 사건과 당사자와
심판대상은 동일하지만 당해 소송사건이 다른 경우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전소 - A저수지에 대한 양식어업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사건,
후소 - B저수지에 대한 양식어업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사건
5) 각하결정 후 심판청구 (07)
청구인이 헌소청구가 기관 도과로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헌소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헌재법
제69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청구기간의 제한이 해소된 이상, 종전의 각하결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헌재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Ⅴ. 평의
1. 의의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발표한 후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과정
2. 평의의 비공개원칙
(1) 공개 - 구두별론, 결정선고
(2) 비공개 - 서면심리, 평의 (행시04)
3. 평의에서의 평결방식
(1) 쟁점별 평결방식
1) 쟁점마다 모든 재판관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
2) '쟁점' - 본안전 판단(요건판단)과 본안판단을 의미
→ 본안전 판단에서 각하의견을 제출한 재판관도 본안판단에 참여 可
3) 예 - 각하의견 2인 + 인용의견 6인 + 기각의견 3인
(2) 주문별 평결방식
1) 재판관이 각각 각하주문, 인용주문 중에서 하나의 주문만을 제출하는 방식
→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예 - 각하의견 2인 + 인용의견 6인 + 기각의견 1인
3) 우리나라
4. 여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의 주문결정
의견 분포 |
결정주문 |
각하2 + 위헌2 + 합헌5 |
합 헌 |
각하4 + 불합치4 + 위헌1 |
합 헌 |
단순합헌3 + 한정합헌5 + 전부위헌1 |
한정합헌 |
합헌3 + 한정합헌2 + 불합치2 + 위헌2 |
한정합헌 |
단순위헌5 + 불합치2 + 합헌 |
헌법불합치 |
위헌2 + 일부위헌1 + 적용중지 불합치3 +잠정적용불합치3 |
잠정적용 불합치 |
각하3 + 기각3 + 인용3 |
기 각 |
각하4 + 인용5 |
기 각 |
5. 헌법재판소의 의견
(1) 법정의견 - 주문과 그 주문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나타난 의견
(2) 반대의견
(3) 보충의견 - 별개의견
(2)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법정의견이 반드시 다수의견은 아니다.)
ex. 위헌5 + 합헌 4 = 합헌결정 → 합헌이 법정의견이고, 위헌의견이 다수의견이다.
6. 소수의견제도
(1) 구 헌재법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헌법판례
(3) 헌법개정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모든 헌법재판에 있어서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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