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법원
1. 고등법원
2. 지방법원
* 시,군법원
1) 단독판사가 심판
2) 민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까지 관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 즉결심판)
3) 민사사건 중 협의상 이혼의 확인사건을 관할
4)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한하게 한다. 이 경우 1인의 판사를 2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3. 특수법원 - 관할이 특수한 사항에 한정 →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4. 특허법원
(1) 2심제인 특허소송의 제1심법원 (특허법원 → 대법원)
(2) 기술심리관
1) 참심제적 성격
2) 법원은 결정으로 기술심라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기술심리관은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심제가 아니다.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1) 3심제인 행정소송의 제1심법원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2) 1심법원임에도 원칙적으로 합의부에서 행한다.
7. 특별법원 -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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