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해석
Ⅰ. 전통적 해석방법 (고전적)
1. 폰 사비니 - 문리적 해석, 논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2. Forsthoff - 체계화
3. 라렌츠 - 목적론적 해석을 추가함
4. 삼단논법에 근거 -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이미 존재하는 의사를 찾아내는 작업
T) ① 켈젠은 헌법과 법률의 형식상의 차이를 강조하여 일반 법률의 해석과 다른 방법으로 헌법을 해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X) ☞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가 법문해석에 있어 결정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해석 방법으로 폰 사비니가 제시한 법률해석원칙을 들고 있다?
(O)
Ⅱ. 새로운 해석방법
1. 헌법은 그 개방성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는' 의사가 없다. 따라서 존재적 요소를 도입하여 새로운 헌법해석을
시도한다.
2. 정신과학적 방법
1) Hesse
2) 해석자의 先理解가 적용함을 전제로, 그 선이해를 일반인의 선이해에 비추어 검증
3. 문제변증론
1) 엠케
2) 기존의 규범체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체계를 찾아냄.(법규범에서 분리)
4. 뮬러 - 규범구조의 이론을 통한 해석과정의 세밀한 단계화를 시도하였다.
5. 법학적 관점론은 형성적,규범적 효력을 경시하였다. (Juristiche Topik) (700제에서 나온 표현)
cf) 1) 미국의 해석
비해석주의 - 개방적 해석
해석주의 - 제정자 원래 의도 중심
2) 해석방법적 관점에 있어 헌법과 법률의 구조적 동일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 단편적, 법률 - 가언적 프로그램)
Ⅲ. 헌법해석의 원칙 (Hesse) (頭 - 통조적합규)
1. 헌법의 통일성의 원칙 - 관련 헌법조항을 함께 고려
2. 실제적 조화의 원칙 - 상호 충돌하는 헌법규범을 조화적으로 해석
3. 기능적 적정성의 원칙 -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헌법해석
4. 통합작용의 원칙 - 정치적 통일을 형성,유지하는 차원에서 헌법해석
5. 헌법의 규범력의 원칙 -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석
cf) 해석의 목표
(1) 주관설
1) 헌법해석의 목표는 헌법제정자의 주관적 의사에 있다.
2) 헌법해석은 '법창조'가 아니라 '법발견'이다.
3) 문언적의미를 중시하는 해석주의적 태도를 견지한다.
4) 헌법의 발달은 헌법 개정의 방법만으로 이루어진다.
5) 비판 - 입법자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
(2) 객관설
1) 헌법해석의 목표는 헌법규점 자체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있다.
2) 헌법해석은 '법발견'이 아니라 '법창조'이다.
3) 헌법규정의 문언에 구속되지 않는 비해석주의적 태도를 견지한다.
4) 헌법의 발달은 헌법 개정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5) 비판 - 해석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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