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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국가의 영역

by 소이나는 200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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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영역>


Ⅰ. 영역의 의의

      영역(넓은 의미의 영토) = 좁은 의미의 영토(헌법규정 有) + [영해 + 영공](헌법규정 無)


Ⅱ. 영역의 변경

   1.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 1954년 2차개정헌법 " 주권제약 및 영토변경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3. 헌판  -  <한일어업협정사건>

                 ①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을 지라도,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②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한 것은 영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Ⅲ. 대한민국의 영역

   1. 영역의 범위

      (1) 영토 -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2) 영해

           1)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접속한 12해리까지, 다만 대한해협은 예외

           2) 국가 간 12해리가 원칙으로 된 것은 없다.

           3) 무해통항권 인정

                 ① 사전허가나 사전통고 없이 연안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권리

                 ②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관계당국에 사전 통고해야 한다.

                 ③ 항공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cf) 1. 접속수역

                 ①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

                 ② 관세, 출입국관리, 위생에 관한 법류위반행위에 대해 관할권 행사


              2. 배타적 경제수역

                 ① 영해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

                 ② 천연자원에 대한 관할권 행사


      (3) 영공 - 실효적 지배설(多) → 지배가능 한 범위까지


 <문제>

 1. 대한민국의 영해는 12해리가 원칙이며, 일정수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2해리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시 03)

    (O)


 2. 접속수역에서 과계당국은 일정한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사시03)

    (O)



   2. 북한의 헌법상 지위(금동흠 식 정리)

 

   1. 학설

      (1) 국가설 (4조)

      (2) 반국가단체설(3조)

      (3) 이중적 성격론

      (4) 사실상 정권론

 

   2. 판례

      (1) 대법원 - 반국가단체

      (2) 헌재소 - 보안법 - 반국가단체,  교류법 - 이중적 성격

 

   3. 검토

  



    2. 영토조황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정회철 식 정리)


 

   1. 학설

      (1) 평화통일조항에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헌재 소수의견)

           1)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론과 헌법이념우선

           2) 영토조항을 미래지향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

           3) 헌법변천으로 해석하려는 견해

           4) 국제법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견해

           5) 입법적 해결론

      (2)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을 인정하는 견해

           1) 흡수통일론

           2) 유일합법정부론

           3) 남북한 특수관계론

 

   2. 헌판 - 남북한 특수관계론

        1) 남북기본합의서 판결

             ① 남북한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남북 상호는 적대관계이면서 통일을 향한 동반자적 관계)

             ② 북한의 이중적 지위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면서 정치적 실체를 인정)

             ③ 남북관계의 이중성이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통하여 반영

        2) 남북교류법에 대한 판결

              " 상호입법취지와 규제대상을 달리하기에 " - 국가보안법은 3조, 교류법은 4조

        3) 3조와 4조의 상반적 구조를 전제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

           

   3. 검토

 


     T) 무력에 의한 북침은 헌법에 위반된다.  (평화통일조항)


Ⅳ. 분단국가의 헌법과 통일


   1. 독일기본법과 통일

        cf) 서독기본법은 우리와 다르게 서독영역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1)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

      (2)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의 관계

      (1)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입장(판)

      (2)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보는 입장

      (3) 헌판

           1) 상호입법취지와 규제대상을 달리하기에 형법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북한주민 접촉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요건

                 ① 통일조항에 위배 X (무절제한 접촉규제)

                 ② 통일에 대한 긴본권침해 X (통일조항으로부터 통일에 관한 기본권을 도출 할 수 없다)

                 ③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X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입법에 위임한 경우에만 적용)

          

       T) 투자경제협력(남북간 교류협력)은 국가보안법보다 남북교류법이 우선 적용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무역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1) 국가간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특수관계

      (2) 민족내부거래로 본다.

      (3)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4) 남북관계 발전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 통일부장관 (오답주의 : 국무총리))

      (5) 임명

           1) 대통령이 임명

                 ① 중요사항 교섭, 서명,가서명하는 남북회담 대표 (통일부장관과 협의)

                 ② 대북 특별사절

           2) 통일부장관이 임명 - 그 외 남북회담 대표

      (6) 남북합의서

           1) 국회심의 要 - 국회는 재정, 입법관련에 동의권이 있다.

           2) 전부 또는 일부 일시정지 可 - 남, 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 대통령의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7)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의 남북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4. 남북한 UN 동시가입의 법적 해석

      (1) 남북한과 국제연합의 관계

      (2) 남북한 상호간의 관계

           1) 학설

           2) 헌재소 - 남북상호 간 국가승인의 효과가 없다.


   5. 남북기본합의서
의 법적 해석

      (1) 학설

           1) 조약으로 보는 견해

           2)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견해

      (2) 판례

           1) 헌재 - 조약이 아니고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2) 대판 - 법적 구속력이 없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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