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결심 ↓ |
(범죄의사) |
표현 |
→ 죄X |
→ 예외 - 협박, 기도된 교사 | |
예비,음모 ↓ |
1) 살인,존속살인,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2)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3) 강도
4) 현주,공용,일반건조물 방화 (일수) 5) 폭발성물건파열죄 6) 가스,전기등 방류죄 (공급방해죄) 7) 기차,선박등 교통방해, 기차등전복죄 8) 음용수사용방해, 수도음용수사용방해, 수도불통죄 9)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 인지,우표위조 10)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11) 외국에 대한 사전죄 12) 도주원조, 간수자도주원조죄
cf) 선동 - 폭발물사용죄 cf) 선동,선전 1) 내란, 내란목적살인 2) 외환유치 3) 여적죄 4) 모병,시설제공,시설파괴,물건제공,일반 이적죄 5)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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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 ↓ |
결과불발생 → |
미수 |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 |
의외의 장애 |
중지미수 |
필요적 감면 |
자의성 | |||
불능미수 |
임의적 감면 |
위험성 | |||
불능범 |
불가벌 |
불가능 | |||
구성요건실현 ↓ |
→ 기수 |
= 종료 |
상태범 |
| |
≠ 종료 |
계속범 |
법익침해의 계속 | |||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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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예비음모선동을 처벌하는 규정은 폭발성물건파열죄가 유일한 규정이다?
(X) ☞ 폭발물사용죄
*미수범처벌 X | ||
1) 중상해 2) 폭행 3) 낙태 4) 유기 5) 학대
6) 아동혹사 7) 장물 8) 명예훼손 9) 모욕 10) 신용훼손
11) 업무방해 12) 경매,입찰방해 13) 비밀침해 14) 업무상비밀누설 15) 부당이득
16) 경계침범 17) 강제집행면탈 18) 점유이탈물 횡령 19) 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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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단체조직 2) 소요, 다중불해산 3) 전시,군시계약불이행 4) 공무원사칭 5) 전시폭발물제도 등
6)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일수 7) 일반물건방화 8) 방수,진화,수리방해죄 9) 소인말소죄 10) 음용수,수도음용수방해죄
11) 사문서부정행사 12) 아편소지 13) 간통 14) 음행매개, 음화관련, 공연음란 15) 도박,도박개장
16) 사체오욕 17) 변사체검시방해 18) 장래시 등 방해 19) 복표발매,중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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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기,국장모독비방 2) 외국 원수,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3) 외국국기,국장 모독 4) 중립명령위반 5) 외교상기밀누설죄
6) 피의사실공표 7) 공무상비밀누설 8) 직무유기 9) 직권남용 10) 폭행,가혹행위
11) 선거방해죄 12) 수뢰,증뢰 13)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14) 직무, 사직 강요죄 15) 인권옹호직무방해
16) 법정,국회회의장 모욕 17) 범죄은닉,증인은닉,도피죄 18) 증거인멸죄 19) 위증,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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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규정 - 통화, 문서, 퇴거불응, 도주,
- 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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