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적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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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지 |
범인의 국적 | ||
영역내 |
영역외 |
내국인 |
외국인 | |
속지주의 |
O |
X |
O |
O |
기국주의 |
X |
선박, 항공기내 |
X |
O |
속인주의 |
O |
O |
X | |
절대적보호주의 |
X |
O | ||
상대적보호주의 |
X |
O |
1. 속지주의의 원칙
(1) 속지주의
1) 제2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 북한 포함
3) 실행행위와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발생하면 된다.
4) 교사지는 정범에게는 범죄지가 아니다.
5) 판례
① 공모지도 포함
② 금품수수하는 행위에 대한민국 영역내 - O
T) 북한지역도 형법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견해는 '대체적 실효성'을 요구하는 사고와는 어울릴 수 없다.
T) 인천항 + 중국선적에서 외국인끼리 살해 - 속지주의? (O)
700) 태국인 甲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인 乙을 살해하려 권총을 쏘았고, 가슴에 명중된 乙은 한국으로
급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가?
(O) ☞ 결과의 발생지도 범죄지이기에 속지주의로 형법이 적용된다.
(2) 기국주의
제4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판) 캐나다 국적자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간 행위도 2조와 4조에 의해 형벌법규가 적용된다.
2. 속인주의 가미
(1) 제3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2) 적극적 속인주의
(3) 범행당시 내국인
(4) 북한 주민 포함
(5) 판례
1) 미국문화원사건 - 속인주의를 적용 → 비판 : 치외법권지역이란 개념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중국의 한국 영사관은 여전히 중국의 영토이다. 그 곳에서의 사문서 위조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이기에
우리의 재판권이 없다.
3) 필리핀 카지노 사건 -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보호주의
제5조 보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 외국인" 9개 -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공문서, 공인장
제6조 상호주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 중국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 인장을 위조한 것 - 재판권이 없다.
T) 중국에서 중국인이 우리나라 운전 면허증을 위조한 것 - 적용 O
T) 내란죄 등 제8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들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생한 내란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 제87조 등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4. 세계주의
(1) 평화로운 국제사회의 공존질서 침해하는 범죄 등에 적용
(2) 우리나라 규정이 없다.
多 - 각칙 제5조 4호와 제207조 3항 (통화위조 - 내국유통, 외국통용 위조)를 해석하여 인정
신동운 - 위 조항은 보호주의이다.
(3) 판례
1) 중국민간항공기납치 사건 -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적용한다.
2) 페스카마호 살인사건 - 해상강도살인죄 인정, 사체유기죄 성립
→ 조선족 중국인들에 대해 6조를 적용한 판례이다.
한편 우리 선원이 아닌 중국선원,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5.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1) 제7조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
(2)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국내법'상의 원칙이므로, 외국형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를 다시 국내형법에 의해
처벌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다.
(3) 판례
1) 외국판결에 의하여 몰수⋅추징의 선고가 있었던 경우라도 관세법 제198조의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마땅하다. (77)
2) 추징해야 할 것이나, 동 물품이 외국에서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 되므로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T)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죄를 진 경우에 외국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그 형의
집행만을 할 수는 없다.
700) 외국판결에서 몰수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6.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제8조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인적 적용범위
1. 적용배제
- 대통령, 국회의원, 외국원소와 외교관 그 가족, 한미간의 군대지위협정에 공무집행 중에 있는 미군부대
2. 판례
"범행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이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 마련까지 하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700) 미군 주둔지역 밖에서 범죄행위를 하고 부대 안으로 도주한 미군에 대한 신병인도를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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