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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장애미수 판례, 예

by 소이나는 2009.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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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경찰 오는 소리로 알고 중지

 2) 칼 → 유혈에 놀라 중지

 3) 강간 → 심리적 쇼크, 성교 전 사정, 생리 중, 고소를 염려 ~ 하여 그만 둔 경우

 4) 발각 되었다고 생각하고 중지

 5) 선행범죄 발각이 두려워 중지


 6) 제3자가 갑자기 나타나 중단

 7) 장롱에 불 →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 진화

 8) 세관직원 잠복이 두려워 중지

 9) 히로뽕 → 원료불량, 판로문제, 범행 탄로시 처벌공포, 원심상피고인의 포악성 ~ 등으로 중지

10) <아라이 사건> 경찰이 탐문하고 갔다는 소리를 듣고 중지

 

11)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 + 아이의 울음 → 강간중지

12) 임부가 낙태약이 메스꺼워 못 먹은 경우

13) 甲을 향해 조준 했으나 丙이라는 것을 알고 중지

14) 찌른 후 구급차를 불렀으나 올 수 있는 차가 없자 상처에 손수건으로 감싸주고 떠났는데

    행인이 발견하여 병원에서 생명을 구조한 경우

15) 甲이 乙을 살해 교사하여 乙이 A를 물에 빠뜨렸으나 불쌍하여 구조해 준 경우 - 甲은 장애미수


16) 불을 피우가 갔다가 후회되어 끄려고 다시 왔으나, 누군가가 끈 경우

17) 경찰이 곧 온다는 거짓말에 속아 중지

18) 甲이 죽이겠다고 乙을 협박하여 C소유 x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乙은 x가 있는 데도 甲에게 C에게 가봤는데

    x가 없더라고 말하여 甲이 포기한 경우 - 甲은 장애미수

19) 강간하려 음부를 만진 후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에 그만 둔 경우

20) 강간목적으로 13세 소녀에게 칼을 들이 댔으나 소녀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에 응하여 강간한 경우


21) 1억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1백만원만 있어 그냥 나온 경우 - 장애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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