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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불능미수, 불능범 관련 판례, 예

by 소이나는 200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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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1) 소매치기하려 했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경우 (견해대립)

    장애미수, 불능미수

    - 불능미수로 기출 된 적이 있다.

 2) 소화제를 독약으로 알고 살해하려 한 것 (수단의 착오)

 3) 통화와 거리가 먼 주화 위조 (대상의 착오)

 4) 자신의 것을 타인의 재물로 오인하고 절취한 것 (대상의 착오)

 5) 공무원 임용 무효를 모르는 자가 수뢰를 범한 경우 (주체의 착오)


 6) 보증인 아닌 자가 부진정부작위범을 범한 경우 (주체의 착오)

 7) 시체에 대한 살인 (대상의 착오)

 8)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지 않는 부녀를 보호, 감독 받는 부녀로 알고 위력으로 간음하려 한 경우

 9) 무주물을 타인 소유라고 오신

    ↔ 무주물도 타인소유라 오인 = 환각범

10) 명의인 없는 문서를 있는 문서로 오인

    ↔ 명의인 없는 문서도 형법상 문서라고 오인 = 환각범


11) 탄자 불량으로 불발 (위험)

12) 히로뽕 제조 시도 - 약품 배합미숙 (위험) - 습관성 의약품 제조 미수

13) 우물과 펌프에 농약 흡입, 치사량은 아니였다. - 살인 미수

14) 약주에 쥐약을 넣었는데 구토로 배출한 경우

15) 요쿠르트에 농약을 넣었는데 치사량에 약간 미달


16) 甲이 브레이크를 절단하여 丙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 살음 - 불능미수

    학설 비판) 장애미수이다.

17)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려다 미수

    -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이다.


 



[불능범]
 


 1) 사자,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단체에 소송을 한 것 - 미수 자체가 아니다.

 2) 동거가족의 재물을 절취하며 가벌되는 행위라 믿은 것 - 환각범

 3) 동성애가 형법상 위반이라고 오인하며 한 것 - 환각범

 4) 사인은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한 체포

 5) 진실한 사실로 오직 공공이익에 관한 명예훼손이 가벌적이라 생각하고 공표


 6)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는 금지라고 생각하며 방위

 7) 명의인 없는 문서로 문서라 생각

 8)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 - 변경하지 않았어도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을 것이다. - 무죄

 9) 사기 불능범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10) 수입 자동승인 품목을 오인하고 반제품인양(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허가를 신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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