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Ⅰ. 서설
1. 호주 노포크 섬 (조건부가출옥허가장제도)
2. 수형생활을 통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이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Ⅱ. 가석방의 요건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는 10년, 유기는 형기의 1/3을 경과할 것
(1) 노역장유치에 대한 가석방 - 허용 긍정설 (多)
(2) 수 개의 독립의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1) 수개의 형을 종합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多)
2) 형기를 모두 1/3 이상 경과해야 한다.
2.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3.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으면 금액을 완납할 것
- 다만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Ⅲ.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
제73조의 2
제1항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효과
1. 가석방처분
-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2. 잔형기경과의 효력
제76조
제1항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2항 " 전 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성립하지 아니한다.
Ⅴ. 실효와 취소
1. 실효와 취소
제74조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2. 실효와 취소의 효과
(1)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가석방 당시의 잔형기의 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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