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 - 행위객체에 대한 결과발생 필요여부
(1) 결과범 - 살인, 상해, 강도
(2) 거동범 - 폭행,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무고, 위증, 공연음란죄
(3) 차이점
1)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 결과범만 필요
2) 거동범의 미수는 생각할 수도 없다.
2. 침해범과 위험범 -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
(1) 침해범 - 보장적 기능 - 살인, 상해, 공익건조물파괴죄
(2) 위험범 - 보호적 기능
|
추상적 위험범 |
구체적 위험범 |
위험의 정도 |
일반적, 추상적 위험 |
현실적, 구체적 위험 |
구성요건요소의 성부 |
위험발생은 요소 X |
요소 O |
위험인식의 요부 |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
고의의 내용이다. |
범죄의 성질 |
거동범적 |
결과범적 |
위험발생의 입증 |
불요 |
필요 |
*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前단계를 범죄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가벌성 내지 형벌권이 확대되어
보장적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 책임원칙에 반할 문제도 있다.
3.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
(1) 즉시범 - 범죄단체조직죄, 국헌문란죄 (판)
(2) 계속범
1) 기수 ≠ 종료 → 종료시 기준
2)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주거침입죄, 건물용도변경, 공익법인의 허가 없는 임대,
3) 구 문화재 보호법
- 은닉 범행이 계속되는 한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 직무유기죄 - 계속범, 구체적 위험범, 부진정부작위범
5) 즉시범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판) 종전에 용도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용도외 사용을 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 - 계속범)
(3) 상태범
1) 기수 = 종료 → 기수시기준
2) 절도,횡령, 내란죄
4.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1) 신분범
* 진정신분범
1) 직무유기, 직권남용 2) 수뢰 3) 도주, 집합명령위반 4) 위증 5) 허위진단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
6) 간통 7) 유기 8) 공무상,업무상 비밀누설죄 9) 횡령, 배임 10) 자기낙태죄
11) 피의사실공표죄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부진정신분범
1) 상습 도박,절도 2) 업무상 횡령,배임 3) 업무상 낙태 4) 업무상 과실치사상 5) 영아 살해,유기
6) 존속 살해,유기 7) 간수자 도주원조죄 8) 불법체포,감금죄
|
T) 신분범의 신분은 일신상 구비된 것이라야 한다.
(2) 자수범
1) 실질적 자수범 - 범죄 자체의 성질상 간접정법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자수범
① 진정자수범 - 모두 간접정범 불가능
→ 위증, 상습범
② 부진정자수범 - 신분자 간접정범 可, 비신분자는 X
→ 수뢰, 도주, 간통, 비밀누설, 준강간,준강제추행, 피구금부녀간음, 허위공문서,진단서작성
직권남용
2) 형식적 자수범 - 본디 간접정범이 가능하지만 법률의 규정으로 불가능해 진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5. 경향범
(1) 행위자의 강화된 내적 경향이 구성요건요소
(2) 학대죄, 가혹행위죄, 공연음란죄
6. 표현범
- 위증,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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