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법

범죄의 구분 (위험범, 신분범, 자수범)

by 소이나는 2009. 7. 4.
반응형
 

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 - 행위객체에 대한 결과발생 필요여부

      (1) 결과범 - 살인, 상해, 강도

      (2) 거동범 - 폭행,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무고, 위증, 공연음란죄

      (3) 차이점

            1)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 결과범만 필요

            2) 거동범의 미수는 생각할 수도 없다.

        

   2. 침해범과 위험범 -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

      (1) 침해범 - 보장적 기능 - 살인, 상해, 공익건조물파괴죄

      (2) 위험범 - 보호적 기능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위험의 정도

일반적, 추상적 위험

현실적, 구체적 위험

구성요건요소의 성부

위험발생은 요소 X

요소 O

위험인식의 요부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고의의 내용이다.

범죄의 성질

거동범적

결과범적

위험발생의 입증

불요

필요


          *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前단계를 범죄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가벌성 내지 형벌권이 확대되어

            보장적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 책임원칙에 반할 문제도 있다.



   3.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

      (1) 즉시범 - 범죄단체조직죄, 국헌문란죄 (판)

      (2) 계속범

            1) 기수 ≠ 종료 → 종료시 기준

            2)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주거침입죄, 건물용도변경, 공익법인의 허가 없는 임대,

            3) 구 문화재 보호법

               - 은닉 범행이 계속되는 한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 직무유기죄 - 계속범, 구체적 위험범, 부진정부작위범

            5) 즉시범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판) 종전에 용도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용도외 사용을 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 - 계속범) 

      (3) 상태범

            1) 기수 = 종료 → 기수시기준

            2) 절도,횡령, 내란죄

        

   4.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1) 신분범

 

* 진정신분범

 

 1) 직무유기, 직권남용

 2) 수뢰

 3) 도주, 집합명령위반

 4) 위증

 5) 허위진단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

 

 6) 간통

 7) 유기

 8) 공무상,업무상 비밀누설죄

 9) 횡령, 배임

10) 자기낙태죄

 

11) 피의사실공표죄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부진정신분범

 

 1) 상습 도박,절도

 2) 업무상 횡령,배임

 3) 업무상 낙태

 4) 업무상 과실치사상

 5) 영아 살해,유기

 

 6) 존속 살해,유기

 7) 간수자 도주원조죄

 8) 불법체포,감금죄

 

         T) 신분범의 신분은 일신상 구비된 것이라야 한다.



      (2) 자수범

           1) 실질적 자수범 - 범죄 자체의 성질상 간접정법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자수범

                ① 진정자수범 - 모두 간접정범 불가능

                     → 위증, 상습범

                ② 부진정자수범 - 신분자 간접정범 可, 비신분자는 X

                     → 수뢰, 도주, 간통, 비밀누설, 준강간,준강제추행, 피구금부녀간음, 허위공문서,진단서작성

                        직권남용

           2) 형식적 자수범 - 본디 간접정범이 가능하지만 법률의 규정으로 불가능해 진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5. 경향범

      (1) 행위자의 강화된 내적 경향이 구성요건요소

      (2) 학대죄, 가혹행위죄, 공연음란죄


   6. 표현범

        - 위증, 무고



ⓢⓞⓨ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벌규정 관련 판례 (중기관리법위반사건 등)  (0) 2009.07.10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0) 2009.07.10
행위론  (0) 2009.07.08
범죄이론  (0) 2009.07.07
범죄의 기본개념  (0) 2009.07.07
소추조건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0) 2009.07.04
목적범  (0) 2009.07.04
목적범의 종류  (0) 2009.07.04
형벌론 문제  (0) 2009.07.03
보안처분  (0) 2009.07.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