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1) 의의 -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그 뒤 권리자가 권리의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칙.
2) 필요성
①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은 고정되어 있어 탄력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 권리, 가령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나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cf) 소멸시효 = 기간(객관적 사정)
실효원칙 = 기간 + 신뢰
3) 인정근거 - 금반언의 특수 형태이다.
(2) 요건
1) 권리의 장기간 불행사 →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정당한 사유)
→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
2) 판례 - 구체적인 경우마다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신뢰부여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판단기준 – 권리자 본인의 행태 기준
송전선 있는 거 알고 토지취득한 후에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칙 反하지 않는다.
왜? 종전 권리자가 행사 않은 사정은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것은 아니다.
(3) 효과 - 행사하지 못한다.
(4) 적용범위
1) 해고무효주장과 실효
① 한전에서 해고된 직원이 무효라 주장한 사례에서
판례는 1년이 지난 것은 실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
무효 안 때로 2년10개월이 지난 사건에서는 실효를 인정하였다.
② 고용관계, 노동분쟁은 신속히 해결, 실효 원칙이 적극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형성권의 실효 O
판) 해제권이 1년4월 전에 발생하였고, 최고하여 이행 청구 없음을 신뢰하였는데, 그 후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反한다.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 할 필요가 있다.
3) 소송밥상의 권리의 실효 - O
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된다.
② 父가 피고 아닌 자에게 송달 받게 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 받은 경우, 판결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되어 송달이 무효이므로 항소기간에 제한이 없이 언제나 항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알고도 4년간 가만히 있던 子가 처분소식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것에 실효원칙이 적용된다.
4) 공법관계, 관리관계, 권력관계에도 적용 - O
5) 적용의 한계
① 인지청구권의 실효 부정
② 중혼취소권에 대해 실효 부정
③ 학교법인이 무자격에 대한 편입학허가 등의 무효행위를 취소한 사안에 대해 실효의 원칙 부정
④ 단순 장기간 불행사에 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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