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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강행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by 소이나는 200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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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강행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 강행규정성

 

  1) 투자수익보장약정 – 스스로 무효 주장 可

  2) 보험계약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시 서면요구 강행규정

  3) 단체협약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1조 1항 - 서면요구

  4) 사립학교법 - 교육관련 재산 매도, 담보제공 금지

     * 하지만 유치원이 폐원하면 교육목적 사라지기에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면 신의칙에 反한다.

  5) 공특법상의 이주비 부담

  6) 귀속재산의 처분행위

        판) 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하여 귀속재산 성질이 변하거나, 처분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용폐지가 되면 성질이 없어지기에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7) 농지개혁법 -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조로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 약정한 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 취득하는 것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 하지만 자경의사 있는 듯 보이려 농가처럼 증여한 후 농가가 아니라며 증여세를

                 내지 못하겠다고 주장 (한보아들사건)

                 → 강행법규의 취지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금반언에 반한다.             

  8) 지자체의 사법행위에 대해 방식을 요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

  9) 임차권의 최장존속기간의 제한 - 20년 넘으면 20년으로 단축규정

                                  - 견고해졌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본사례 - 20년을 초과한 나머지 10년분의 임대료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도 아니라고 보아, 결국 반환긍정하였다.

 10) 지상물매수청구권포기특약 후 행사

 11) 상속포기약정 후 상속권 주장 可

 12) 인지청구 포기 후 인기 可

 13) 중혼 취소 - 언제나 가능

 14)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토지거래허가)

          판) 토지거래허가 증여원인으로 등기 경료 후 증여세 부과되자, 토지거래의 잠탈이라며 무효를 이유로

              증여세 납부의무 다투는 것은 신의칙 反하지 않는다.

              →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양도소득도 없었으므로, 그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15) 구 건물 등기 후 신 건물로 무효등기 유용을 하는 것은 무효이다.

 


 

* 효력규정(강행규정) → 무효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에서 나오는 내용)

 

 16)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임 - 2/3이상+이사회동의 요구

                          ↔ 대출한도 초과 제한을 위반한 대출행위는 사법상 효력에는 제한이 없다.

                             (대출행위 유효)

 17) 허가 - 전통사찰보건법, 사립학교법, 국토이용관리법(토지거래허가), 공익법인 설립(주무관청 허가)

 18) 대외무역법 - 선박수입금지

 19) 담배사재기 금지

 20)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 초과한 부분만 무효이다.

 21) 광업권 대여 계약 - 무효

 22) 의료법

 23) 주택임대법 -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주택 매각

 24) 하천법 - 하천 임대계약 무효

 25) 건설업면허대여 - 금지

 26) 직업안정법 - 근로자 공급사업 금지

 27) 구 주택건설 촉진법 - 국민주택기금

 28) 부동산 실명법

 

 



 

* 단속규정 - 제재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1) 중간생략등기

  2) 국민주택 전매행위

  3) 구 주택건설촉진법 -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4) 토지거래 신고

  5) 대출액 한도

  6) 일임매매약정

  7) 외환관리법

  8) 금융실명제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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