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교육법 제3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 무효이고, 이와 같은 당연 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석사학위수요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여기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2007. 7. 27. 2005다22671) →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의 보조를 받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의 특별대리인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2006. 9. 22)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여 가압류되도록 방치한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2006. 8. 24)
4.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리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사이에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 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2007. 11. 16. 2005다71659, 7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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