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요건
선행행위 →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위 → 신의칙 위반
1) 신뢰 창출
조합의 조합장이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조합원 총회 결의 얻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1인의 부족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다수의 결의행위에 가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사회에 적극가담한 자가 이사회결의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反하지 않는다.
(3) 효과 - 금지
* 판례
1. 신의칙에 反한 사례
(1) 권리자의 묵비행위 1) 공장기계 할부판매 후 – 할부금 다 받았다는 서류 작성 後 → 못 받았다 주장 2) 1순위 권리자가 확인서에ㅔ‘아니다’ or ‘방치’ 후 → 자기 1순위다 주장 3)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지급한 바 없다’며 은행에 각서를 써준 후 → 은행이 경매하자 배당 요구하는 행위
1) 무단결근 해고로 공탁된 퇴직금 수령한 후 8月이 지난 다음 무효주장 2) 위해무상으로 통행 제공된 사실을 용인 - 先-무상통행 後-통로소유자라는 이유로 통행료 요구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후 무효주장)
1) 시효완성 후 경매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시효이익포기) 후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 反한다. cf) 알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시효의 포기이고, 완성을 모르고 포기한 후 다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곤란하게 불필요하게 믿게 하거나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 원용 않을 것 같은 신뢰를 준 후 채무자의 시효주장은 反 3) 국가도 시효주장에 동일 기준 적용
(13) 의무부담자의 목적물 반환청구 금지 1) 인도할 의무 있는 자는 반환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청구) 2) 지하실 소유지분권을 직접 매도한 후 집합건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의 실효를 주장하며 부분명도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 - 매수인에 대한 인도청구 소유권확인청구 부정 (점유이전 의무위배) 3)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不許 (부당이득반환청구는 可) 4) 대위권자에 대한 권리의 대위행사가 가능한 경우 상대방의 권리주장 不許 신탁자 乙의 채권자 甲이 乙을 대위하여 수탁자 丙 해지를 주장 할 수 있기에 丙은 甲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지 못한다.
1)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등기 승낙 받고 신축 후 분양 입주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계약 해제 時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담보를 위해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이고 제3자들은 이를 신뢰하여 분양 받은 것으로 대지소유자가 건축업자와 매매계약 해제하고 제3자에게 점유부분 퇴거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反한다. 2) 계약일방의 계약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제3자는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3) 토지사용 승낙이 지상권 설정의 합의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적법 해제된 경우 점유는 상실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생기지 않는다.
보증채무를 전부이행하였다면, 그 주장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신의칙상 연대보증인들에게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위반이라며 무효주장 (국토이용관리법, 증권거래법) 2) 유류분포함, 상속포기약정 3) 소송에서 일관성 없는 주장 4) 이사회 하자이유 결의 취소 5) 이사회 소집 않은 것 부존재 확인 청구 6) 삼청교육 대통령 담화는 시정방침일 뿐 법률효과 염두 한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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