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권리변동 일반
1. 총설
* 법률관계 –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
* 권리변동 – 발생, 변경, 소멸
2. 법률요건 –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효과 – 법률요건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의 변동
Ⅱ. 권리변동의 모습
1. 발생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새로이 권리취득
무주물선점(252), 유실물습득(253), 매장물발견(254),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인격권, 신분권 취득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취득 ( 채권계약의 이행으로 물권의 이전은 승계취득 )
(2) 선의취득이 원시취득?
1) 원시취득설(多) – 왜? 무권리자임에도 권리를 취득한다.
① 완전한 소유권 취득,
② 제한물권 소멸, 하지만 제한물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부담 있는
소유권 취득이 보통이므로 승계취득과 다를 바 없다.
2) 승계취득설(少)
(3) 시효취득이 원시취득?
1) 승계취득설 – 소급효 있다.
2) 원시취득설(多, 판)
① 점유시효취득자는 20년 완성만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 (등기 전제)
②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건물 신축함으로
등기를 경료하면 원소유자에 대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 시효취득 완성 후에도 등기 전까지는 상대적 권리를 취득할 뿐,
그 사이에 소유자가 선의로 한 행위는 효력을 유지한다.
(4)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1) 이전적 승계 – 종전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종전 권리자는 권리 상실
특정승계(매매, 특정유증), 포괄승계(합병, 상속, 포괄유증)
2) 설정적 승계 – 종전의 권리자는 권리를 유지하며, 제한적 권리(권능 일부)를 신권리자가 취득
(5)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차이
1) 무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 원시 可 , 승계 不可
2) 종전의 제한 - 원시 (소멸), 승계 (존속)
2. 권리의 변경
(1) 권리 동일성 유지하면서 주체, 내용, 작용 등 변경
(2) 내용의 변경 – 질적, 양적, 작용의 변경
cf. 처분권 없는 자 – 처분행위 不可
의무부담행위는 처분권 없이 可 – 타인권리 매매는 채권계약은 유효( 소유권이전을 못할 뿐)
3. 권리의 소멸 – 절대, 상대
T) 건물의 소유권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이는 건물 소유권의 양적변경이 되며, 첨부에 의해서도 권리의 양적변경이
된다. (07모강)
(해설) 첨부, 제한물권의 설정, 소멸,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은 모두 권리의 변경 중 내용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수량적 변경에 해당한다.
T)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길 뿐 물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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