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甲이 소유하는 토지에 [구공특법]에 의해 공공기관 乙이 협의취득한 경우 ?
2. [구 토지수용법]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사업 시행자 乙이 소유권취득?
1) 이 경우, 이전에 그 토지를 甲이 丙에게 매도하기로 계약 체결한 상태였던 경우
2) 이미 丁이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었던 경우
3) 乙이 취득한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차이를 설명하시오
cf. 구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은 현재 폐지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두가지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 乙의 소유권 취득의 성질
(1) 협의취득의 경우 - 私法상의 계약의 성질 so, 승계취득
(2) 토지수용의 경우 - 公法행위 so, 원시취득
2. 甲이 이미 丙에게 매도 계약 체결 상태
(1) 협의취득 –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丙 → 甲 : 계약해제 및 손배 청구 可 ( 이중매매 법리 적용 )
丙은 甲에게 乙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 可 (판례도 긍정)
(2) 수 용 – 甲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甲의 소유권이전의무 소멸, but 丙에 대한 대금채권도 소멸( 위험부담의 원리 )
丙은 甲에게 乙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에 대상청구권을 행사 可
3. 이미 丁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던 경우 물상대위 인정여부
(1) 협의취득 – 승계취득이므로, 丁의 물상대위 부정(판), 저당권이 존속
(2) 수 용 – 원시취득이므로 제한은 소멸 so, 丁은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 可
단, 물상대위 행사위해선 그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압류해야 한다(370, 342)
4. 목적 토지에 하자 (乙 -> 甲 :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여부)
(1) 협의취득 – 可 (사경제 주체니까)
(2) 수 용 – 不可 (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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