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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 일반

by 소이나는 200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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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일반

 


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필수적인 요소

        (사실적 계약관계론 '의사표시 없이도(버스 타는 것)' 이 일부 주장되나 다수설은 부정 )


   (2)
법률행위의사표시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구분)

        = 의사표시의 흠결 – 107 ~ 110 vs 법률행위 – 103조 등


2. 법률행위의 효력 근거
 

  (1) 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설(新意思主義)

      *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 자기결정의 원리, 내심적 효과의사(진의 밝히는 것), 진정권리자 보호

      * 비판 – 의사는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


 (2)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설

     * 표시행위가 결정적 요소, 표시 상 효과의사, 표의행위가 갖고 있는 객관적 의미 탐구(거래안전)

     * 비판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상대방 신뢰보다는

              표의자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일 뿐


 (3)
효과주의

     * 통일적 단일체로 파악 (의사, 표시)

     * 비판 – 기준이 어디야?


의사주의

표시주의

자가결정의 원리

자기 책임의 원리

내심적 효과

표시상 효과

진의 탐구

객관적 의미 탐구

진정권리자 보호

거래안전

비판) 비진의 의사표시 - 유효

비판) 착오의사표시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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