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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일반
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필수적인 요소
(사실적 계약관계론 '의사표시 없이도(버스 타는 것)' 이 일부 주장되나 다수설은 부정 )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구분)
= 의사표시의 흠결 – 107 ~ 110 vs 법률행위 – 103조 등
2. 법률행위의 효력 근거
(1) 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설(新意思主義)
*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 자기결정의 원리, 내심적 효과의사(진의 밝히는 것), 진정권리자 보호
* 비판 – 의사는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
(2)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설
* 표시행위가 결정적 요소, 표시 상 효과의사, 표의행위가 갖고 있는 객관적 의미 탐구(거래안전)
* 비판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상대방 신뢰보다는
표의자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일 뿐
(3) 효과주의
* 통일적 단일체로 파악 (의사, 표시)
* 비판 – 기준이 어디야?
의사주의 |
표시주의 |
자가결정의 원리 |
자기 책임의 원리 |
내심적 효과 |
표시상 효과 |
진의 탐구 |
객관적 의미 탐구 |
진정권리자 보호 |
거래안전 |
비판) 비진의 의사표시 - 유효 |
비판) 착오의사표시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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