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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민법] 권리변동의 원인 (용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감정의 통지)

by 소이나는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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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변동의 원인
 


  * 법률요건(구성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

  *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계약의 청약, 승낙 )


법률사실

 

용태(정신)

외부적 용태

(행위)

적법행위

법률행위

(의사표시)

  계    약

  단독행위

준법률행위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비표현행위

(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위법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내부적 용태

 (내심)

 선의, 악의

 소유의사

사건(정신X)

 시효완성, 부합, 부당이득, 멸실, 생사



1.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


    (1) 외부적 용태 (행위)

        1) 적법행위

          ① 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법률사실

             청약, 승낙, 취소, 해제, 추인, 동의, 철회, 수권행위, 소멸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

          ② 준법률행위 – 법률적 행위

 



판) 준법률행위 中 표현행위에 대해 법률행위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O)

    -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 된다.



cf. 채무승인

    시효이익포기로서의 채무승인 – 의사표시 (시효완성 後)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 관념의동지 (시효진행 中)

 

cf. 대리의 현명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 대리인 행위설에 바탕

    의사의 통지로 보는 견해 – 본인 행위설(의사설)에 바탕

 

cf. 125 대리권수여의 표시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견해(多) – 외부적 수권개념 부정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 외부적 수권


      (2) 내부적 용태 (내심적 의식)

            1) 관념적 용태 – 선의, 악의, 신뢰

            2) 의사적 용태 – 소유의사 등


   2.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 아닌 것

          (취득시효, 소멸시효, 출생, 혼동, 부합, 혼화 , 부당이득, 시간경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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