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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사례 3 (차사고 사례)

by 소이나는 2009.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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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식 사례) 1. A –(차 사고) → 甲(남편) : 사망  = 유족 : 乙(妻) – 丙(태아), 丁(母), 법률관계는?
                   2. A와 乙이 丙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배상액 합의를 한 경우
                   3. 甲이 생전에 태아 丙에게 특정 재산을 주기로 한 경우


1. 쟁점정리

1) A가 단순 운전자라면 A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며, A가 운행자이면 자손법에 의한 책임을 진다.
2) 피해자 甲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배청구권이 발생하고 사망에 의해 상속이 되는데
   태아 丙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3) 乙이 법률상의 배우자라면 상속권이 있다.
4) 乙과 丙에게 고유의 위자료가 발생하느냐가 문제

2.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성 여부

   (1) 쟁점 – 甲자신에게 발생하고 상속되는지, 유족에게 직접 손배청구권이 발생하는지 견해대립
   (2) 학설, 판례
         1) 상속설(多) – 일단 甲 -> 사망 후 상속
         2) 비상속설  - 유족에게 직접
         3) 절충설 – 재산상은 상속, 정신적은 유족에게 직접
         4) 판례 – 상속
            * 즉사의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설에 의해 사망자 본인에게 일단 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상속
   (3) 검토
        甲은 일단 재산상, 정신적 손배청구권 취득하고 이것이 상속, 丙은 태아의 상속권 문제

3.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1) 쟁점 – 상속권자가 누구인가는 乙이 법률상 부부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진다.
          甲과 乙이 법률상부부인 경우를 먼저 설명, 일단 乙과 丙이 상속인, 丙의 권리능력문제로 된다.
          태아는 상속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나(1000③), 견해대립

   (2) 해제조건설 (多)
         1)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 인정,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위 가능
         2) 乙과 丙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1.5:1의 비율로 상속, 법정대리인을 통해 협의분할 가능
          그러나, 乙이 丙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행위는 이익상반행위가 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함
          그러나, 해제조건설에도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 
          so,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불가능. 
           출생시까지 기다려한다고 본다.
          단, 태아를 제외하고 乙이 단독상속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태아는 특별대린인을 통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보존행위이므로)
          乙이 丙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A와 합의한 부분은 화해계약으로 처분행위의 성질로
          무권대리행위로 된다.


   (3) 정지조건설 (소, 판)
        1) 출생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 인정
      2) 직계존속인 丁(母)와 배우자 乙이 1:1.5 비율로 공동상속
       – 분할을 위해서는 출생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 태아가 출생하면 1014조를 유추적용 하여 가액지급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
        * 손배액에 대해 乙이 A와 합의 한 경우 태아의 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로 일괄하여 배상액을
        합의한 경우 일부무효의 문제

4. 乙과 丙 및 丁의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1) 태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 인정여부 - 752의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 발생
   (2) 태아의 위자료 청구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다.

5. 甲이 丙에게 재산을 주기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1) 쟁점 유증, 증여나 사인증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 등으로 나누워 고려

   (2) 유증을 한 경우 –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유효
        1) 정지조건설 – 즉시 유증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출생 후 청구, 법정대리인 乙이 이를 대리청구
       해야 하며,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해상반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2) 해제조건설 – 乙을 통해 청구 가능 (이해상반행위 아님)

   (3) 증여나 사인증여를 한 경우
        1) 정지조건설 –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증여 不可, 살아서 출생해도 사인증여의 이행청구 不可
        2) 해제조건설 – 유증을 유추적용하여 증여, 사인증여 인정, 청구 可能(이해상반행위도 아님)

   (4) 제3자를 위한 계약
        어느 학설에 의해도 유효(이해상반행위도 아님)

6. 甲과 乙이 부부가 아닌 사실혼인 경우

   (1) 태아의 인지
    1) 甲이 사망했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적극적 인지청구권 여부의 견해대립
       정지조건설은 부정, 해제조건설 중 일부 긍정하는 견해가 있음(少)
    2) 丙이 인지를 받으면 甲을 丙이 단독상속 可, 乙은 상속권이 없고 친권자로 丙의 재산관리.

   (2) 인지되지 않은 자의 위자료청구권 (출생전제)
       752의 유족은 친족 뿐 아닌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어도 포함, 甲의 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인정 可

   (3)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상속인 X, 단 752에 의한 乙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

7. 태아 丙이 사산한 경우
    1) 어느 학설에 의하여도 상속권, 손배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 모든 효과 발생하지 않음
    2) 乙과 丁이 1.5:1 비율로 공동상속하고, 乙이 사실혼 배우자일 경우 丁이 단독 상속함
    3)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
        – 乙과 丙이 1.5:1 비율로 공동상속 후 丙의 사망에 상속을 乙이 취득함

태아의 권리능력 - 이론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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