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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by 소이나는 2009.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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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


   1. 입법주의

      * 개별보호주의 –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없으나, 개별적으로 인정해 준다.


   2. 인정되는 권리능력


       (1) 민법의 규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762) -  유족으로 고유의 정신적 손배(위자료 752)도 취득 포함

                    * 유아도 장래에 감득할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다

              2) 상속권 (1000③)

              3)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인정)

              4) 유증 (1064)

              5) 인지를 받을 권리 (858) – 父가 인지할 수 있다.


        (2) 확대문제

              1)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 – 판) 부정 (정지조건설이므로)

                * 수증행위가 필요한 것인 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사인증여

                 ① 문제점

                       562조는 유증의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② 학설

                      A. 긍정설 - 562, 1064조 근거

                      B. 부정설

                 ③ 판례 - 부정적인 것으로 보임 (직접다룬 판례는 없음)

                 ④ 검토

                 * 민법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동일하게 되므로 결과적

                   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

              3) 태아의 인지청구권 - 부정



   3. 지위에 관한 이론


      (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 X -> O ]

           1)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설에 따를 경우 제3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

           3) 태아인 동안은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

           4) 출생하면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 1014조 유추 적용하여 가액지급청구)

           5) 거래의 안전은 보호, but  태아보호 미흡(다른 상속인이 무자력이 된 경우)


      (2) 해제조건설(제한인격설) [ O -> X ]

           1) 개별사항에 권리능력 인정, 사산한 경우 소급하여 효과 상실

           2) 태아의 이익보호 ( 거래안전 미흡 )

           3) 태아의 법정대리인도 인정, but 법정대리인은 보존행위, 관리행위만 가능 -  처분행위는 不可


      (3) 판례 - 정지조건설

          *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

          * 모체와 함께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태아의 권리능력 [사례1]  - 보기 클릭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 사례 2 (임신 중 사망) 부가 사망 - 보기 클릭 (교안식)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사례 3 (차사고 사례) - 보기 클릭 (요해식)

[민법] 자연인의 권리능력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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