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만 20세 달하지 않은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要
* 성년의제 – 성년 간주 but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글로기준법엔 그래도 미성년자
이혼으로 혼인해서 – 성년의제 유지 / 혼인무효 – 아예 성년의제 아니었던 것
2.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不可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1)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 증여하기로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可
2) 담보가 설정된 토지증여 받는 것 – 동의 不要
3) 변제의 수령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多)
4) 무상의 사용대차를 받거나 유리한 매매계약체결도 단독으로 不可 – 의무를 수반하기에
(2) 처분이 허락된 재산 (용돈)
1) 범위를 정하여 허락해야 하며 포괄적으로 처분허락은 허용되지 않음
단, 처분목적을 정한 경우 목적범위를 위반해도 처분행위는 효력이 있다(통)
① 용돈이 들어있는 통장의 돈을 친구에게 증여한 것 - 취소 X
② 학비에 쓰라고 준 돈을 오토바이 산 것 - 취소 X
2) 여전히 법정대리인의 처분의 대리권은 인정(통)
3) 처분허락 되었다고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4) 법률행위 전에 취소할 수 있다. (철회의 의미)
(3)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
1)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함(영업 허락하며 일부 제한은 허용 되지 않음)
2)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권도 소멸
3) 소송행위도 단독 可
4) 영업허락의 취소 – 비소급적 ( so, 철회의 의미 )
(4) 대리행위 – 대리인은 행위능력 不要(117)
(5) 유언행위 – 유언능력 17세 (1064)
cf. 유언능력 1.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 별도규정 有 (1061, 1063) 2. 미성년자도 17세면 유언(1061) 가능, 17세 미만자는 동의 얻어도 무효. 3. 한정치산자 단독으로 한 유언도 유효 4. 금치산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여 서명날인하면 단독으로 가능 5. 따라서 유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없다. 6. 유언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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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청구
1)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지 못하며,
임금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임금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2) 다만, 근로계약 체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要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7) 기타 : 취소권 – 동의 없이 자신이 한 행위 취소 可
4. 판례
(1) 단독으로 가능한 것
1) 명의수탁 받는 것
2) 부양료 청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단독으로 못하는 것 – 경매 목적물의 경락(소송행위로 보임)할 수 없고, 경락 되어도 무효이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1) 상대방이 입증책임
(2)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가 미성년자 명의의 소유문서에 의해 타에 이전등기 된 경우에도 그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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