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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by 소이나는 200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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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권, 동의권, 관리권, 추인권, 신상 보호 교양 권리의무
2. 한정치산자 법정대리인 – 대리권, 동의권, 관리권, 추인권, (신상은 無)
3.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권, 관리권 (동의권 無), 신상 요양감호 권리 의무

4. 권한의 제한
     1) 공동친권
           ① 단독명의로 한 경우 - 무권대리로 무효이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26)
           ②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경우 - 상대가 선의이면 유효하다.(920조의 2)
     2) 이해상반행위 금지 - 특별대리인 선임 (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이다.)
           판) 공유물에 자기의 것과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이해상반행위이다.
     3)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행위는 무능력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4) 근로는 대리할 수 없다.
     5) 후견인의 친족회의 동의(950)가 없으면 친족회에서 취소할 수 있다.
       만약 후견인이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표현대리도 가능하다.
     6) 제3자의 재산증여의 경우에 제3자는 법정대리인의 관리권을 배제할 수 있다.(918,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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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행위무능력자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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