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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능력자

by 소이나는 200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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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능력자
 

1. 무능력자


       (1) 획일적 기준으로 정함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기존의 행위를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반대로 후 선고의 취소가 되어 능력자로 되었더라도

            취소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취소 가능


   2.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1)
쟁점     

           * 무효를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무능력자 불리해지는 문제 발생

             취소 – 제척기간의 제한, 취소권자만 취소가능, 무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

             무효 – 기간제한 없음, 상대방도 무효주장 가능, 현존이익규정 없음


      (2)
학설

           1) 취소설

           2) 경합설(이중효설, 多) – ‘무효나 취소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유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는 기간제한이 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경합긍정에 따른 문제점

                 ① 무능력자의 보호에 불리

                 ② 무효의 경우에도 141(현존이익반환)조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가 일반적


   3.
무능력자제도의 적용범위


       (1)
법률행위

            1) 법률행위에 적용됨이 원칙이나, 재산상의 법률행위만, 가족법상은 적용 않는 것이 원칙

            2) 한정치산자는 신분행위에 관하여 행위능력자로 다루는 견해가 다수설

            3) 신분행위는 대리를 허용하지 않음(본인의 동의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


       (2)
준법률행위

            1) 표현행위(관념의 통지, 감정의 통지)에는 무능력자 규정 유추적용 (통)

            2) 비표현행위엔 적용 X


       (3)
기타

            1) 생존배려 급부, 집단적 행위에는 사실적 계약관계이론 적용 무능력자 제도 배척하자는 견해

               - 반대견해가 많다. (기존 계약 법리로 해결 가능)

            2) 행위무능력자라도 책임능력이 있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민법] 행위무능력자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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