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이 취소 可
2. 내용
(1) 취소권자 – 법정대리인, 후견인, 무능력자
(2) 취소의 상대방 – 본래의 상대방에게
(3) 취소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146) / 능력자가 된 후 3년 내
- 취소의 직접 상대방은 선의취득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3년 미만이 될 수도 있다. - 법정대리인이 알고 1년이 지나자 성년이 된 경우)
(4) 추인권 – 능력자가 된 후에 + 법정대리인
3. 취소한 경우
(1) 부당이득으로 반환
1) 양자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다.
2) 반환 범위
① 무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141)
② 취소당시기준
③ 금전은 현존으로 추정된다.
A. 생활비는 현존으로 추정한다.
B. 유흥비 도박은 현존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2) 보증인이 있는 경우
1) 원칙 - 주채무 소멸시에 소멸한다.(부종성)
2) 예외 - 취소원인 있는 채무임을 알고 보증한 경우에는 독립한 채무로 본다.(436)
T) 언제나 보증인이 취소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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