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by 소이나는 2009. 9. 15.
반응형
 [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의의 – 만 20세 달하지 않은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要

         * 성년의제 – 성년 간주 but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글로기준법엔 그래도 미성년자

                           이혼으로 혼인해서 – 성년의제 유지  /  혼인무효 – 아예 성년의제 아니었던 것


   2.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不可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1)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 증여하기로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可

            2) 담보가 설정된 토지증여 받는 것 – 동의 不要

            3) 변제의 수령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多)

            4) 무상의 사용대차를 받거나 유리한 매매계약체결도 단독으로 不可 – 의무를 수반하기에


       (2)
처분이 허락된 재산 (용돈)

            1) 범위를 정하여 허락해야 하며 포괄적으로 처분허락은 허용되지 않음

               단, 처분목적을 정한 경우 목적범위를 위반해도 처분행위는 효력이 있다(통)

                 ① 용돈이 들어있는 통장의 돈을 친구에게 증여한 것 - 취소 X

                 ② 학비에 쓰라고 준 돈을 오토바이 산 것 - 취소 X    

            2) 여전히 법정대리인의 처분의 대리권은 인정(통)

            3) 처분허락 되었다고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4) 법률행위 전에 취소할 수 있다. (철회의 의미)


       (3)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

            1)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함(영업 허락하며 일부 제한은 허용 되지 않음)

            2)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권도 소멸

            3) 소송행위도 단독 可

            4) 영업허락의 취소 – 비소급적 ( so, 철회의 의미 )


       (4)
대리행위 – 대리인은 행위능력 不要(117)


       (5)
유언행위 – 유언능력 17세 (1064)


 

cf. 유언능력

    1.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 별도규정 有 (1061, 1063)

    2. 미성년자도 17세면 유언(1061) 가능, 17세 미만자는 동의 얻어도 무효.

    3. 한정치산자 단독으로 한 유언도 유효

    4. 금치산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여 서명날인하면 단독으로 가능

    5. 따라서 유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없다.

    6. 유언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음.

 


       (6) 임금청구

             1)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지 못하며,

                임금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임금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2) 다만, 근로계약 체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要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7) 기타 :
취소권 – 동의 없이 자신이 한 행위 취소 可                  


   4. 판례


       (1) 단독으로 가능한 것

             1) 명의수탁 받는 것

             2) 부양료 청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단독으로 못하는 것 – 경매 목적물의
경락(소송행위로 보임)할 수 없고, 경락 되어도 무효이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1) 상대방이 입증책임

        (2)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가 미성년자 명의의 소유문서에 의해 타에 이전등기 된 경우에도 그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한 효과)


* [민법] 행위무능력자 - 보기 클릭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