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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행위무능력자 (무능력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미성년자)

by 소이나는 200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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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



Ⅰ. 무능력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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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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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정치산자

   1.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와 동일

      * 차이점 – 유언능력(유언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신분행위능력 – 행위능력자로 보는 것이 통설

   2. 한정치산자의 요건

        (1) 기준 – 박약, 낭비로 본인 가족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자선, 종교 목적 낭비도 포함)

        (2) 절차  

              1) 가정법원이 선고 

              2) 금치산 청구여도 한정치산자인 경우 한정치산 선고 가능, 반대도 가능

              3)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     

              4) 요건 갖춰지면 선고해야 한다.

              * 미성년자에게도 한정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다수설)

                비판)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불리 할 수도 있다.

                      (후견인은 1인, 법정대리인은 부모 / 신상보호를 못 받게 된다.)

        (3) 취소 – 소급효 無


Ⅵ. 금치산자

   1. 대리인이 대리에 의해 해야 한다. 동의를 받아도 안 된다.

      * 예외 – 1) 혼인, 신분행위는 동의 받아 가능,       

               2) 의사능력만 있으면 자신이 한 행위 취소 가능

               3) 심신회복 동안 의사가 심신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여 단독 유언 가능

   2. 요건 - 심실상실


Ⅴ. 무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민법]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 보기 클릭



Ⅳ.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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