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Ⅰ. 총설
유동적 유효 상태,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 조기 확정
Ⅱ. 내용
cf. 무권대리와 비교
1. 계약의 무권대리 1) 최고권 – 상대방(선악불문)이 본인에게 최고 2) 철회권 – 선의의 상대방이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 동의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계약 무권대리와 동일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확정적 무효
3. 효과 1)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131). 2) 기간 내 확답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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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고권(15)
1. 요건
(1) 상대방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최고
(2) 1월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多)
1월이 경과 후 최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少)
2. 효과
(1) 확답 않을 경우(발신주의) –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확답을 발한 경우 그 확답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확답에 따른 의사표시의 효과이며, 최고에 따른
효과가 아니므로 확답에 따른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적용되어 상대방에게 확답이 도달 되어야 확답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3) 예외 – 친족회 동의를 받아 추인해야 하는 경우 거절로 본다.
Ⅳ. 철회권
*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거 전에 해야 한다.(16)
Ⅴ. 거절권
Ⅵ.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부인
1. 의의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같다.(17)
2. 요건
(1) 사술 – 무능력자가 능력자라 기망,
동의 있는 것으로 기망(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만, 금치산자는 동의 받아도 행위 못하니까)
* 금치산자가 한정치산자라며 동의 받은 것으로 기망 – 多 : 사술O → 취소권이 부정
(2) 사술의 의미
판)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한다.
1)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성년으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제시 - 사술 O
2)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칭한 것 - 사술 X
3) “군대 갔다 왔다” - 사술 X
(3) 상대방이 사술을 믿고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3.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다.
4. 효과
(1) 법정대리인의 취소권도 배제, 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2)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도 인정되지 않는다(多).
(3) 사술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가? 개별적 판단.
* 상대방 오신에 과실이 있어도 미성년자는 취소 못함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기망으로 취소 못해도 무능력자가 무권대리 책임, 이행책임 지는 것은 아님
Ⅶ. 기타
1. 취소권의 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143)
2. 법정추인 (145)
3.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
<문제>
1. 미성년자가 경락시, 취소할 수 있다?
(X) ☞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2. 친권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후견이 개시된다?
(X) ☞ 친권이 대행
3. 미성년자가 임금청구에 대한 소송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O)
4. 미성년자는 부담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X)
5. 의사무능력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무효이나, 만약 이 근저당이 실행되어 버린 경우에 법정대리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경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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