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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by 소이나는 200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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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Ⅰ. 구성

   1. 헌법재판관 9인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 → 그중 3인은 국회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cf)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3인만 임명

   2. 헌법재판관의 수헌법에서 규정, 대법관의 수는 법률에서 규정

      → 법률개정으로 헌법재판관의 수는 변경할 수 없다.

   3. 재판관의 독립 -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 (헌재법에 규정)


   T)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9인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O)


Ⅱ. 조직

   

   1. 헌재소장

      (1)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밖에 헌재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오답 - 법률안)

      (2)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권한대행

            1) 일시적 사고 - 임명일자 순으로 대행, 임명일자가 같은 경우 - 연장자순

            2) 궐위되거나 1월 이상의 사고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자를 선출

            T) 헌재소 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행해지지만, 재판관이 궐위된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행해지지

               않는다. (행시04)


   2. 헌재소 재판관

      (1) 자격 -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 대법관의 자격과 동일  (다음의 직 15년 이상 + 40세 이상)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으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지가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 자격으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헌재법에서 보장 - 정년 (70세, 65세),

            신분보장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3) 헌법에서 보장 - 재판관의 임기 6년, 연임가능,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 파면되지 아니한다.)

                         (소장의 임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4) 재판관의 직무와 신분

           1)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 (헌법에서 직접 규정)

           2) 직무상 독립 - 헌재법에서 규정

        

   3. 재판관회의와 전원재판부


       (1) 재판관회의

            1) 행정사무를 처리

                ①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개정과 헌법재판소장의 입법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

                ② 예산요구, 지출, 결산

                ③ 사무처장, 차장 헌법연구관, 3급 이상 공무원 임면

                ④ 헌재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의결정족수 - 7인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

            3) 소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가부동수인 때 결정권 X)

           

       (2) 전원재판부

             1) 헌법재판을 담당

             2) 원칙 -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예외 -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① 법률의 위헌결정

                ②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③ 정당해산결정

                ④ 탄핵결정

                ⑤ 종전의 판례변경

                (행시03 오답 - 권한쟁의)

            cf) 대법원 - 대법관회의(2/3이상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전합의체 (과반수로 결정)


   4. 기타

       (1) 사무처

            - 헌재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재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2) 헌법연구관

            1) 특정직 공무원

            2) 임기 10년, 연임 可, 정년 60세

       (3) 헌법연구위원

            1) 둘 수 있다.

            2)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임명

            3) 계약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 재판관, 사무처장, 차장 = 정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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