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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by 소이나는 201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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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Ⅰ. 의의  

   1.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을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2. 비교

        * 신체의 자유 - 신체의 거동의 자유를 의미 (적극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

        

Ⅱ. 근거  

   1. 학설

      (1) 10조설

      (2) 12조설

      (3) 종합설(10조, 12조, 37조 1항)


   2. 헌재판례 - 12조설의 입장

        " 헌법 제12조 1항 전문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Ⅲ. 내용

   

   1. 신체의 완정성의 유지

        - 생리적 기능과 생물학적 외형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 건강을 해치지 않는 침해도 포함한다.

          (모달절단 등)

   2. 정신의 온정성의 유지

        - 정신적 건강의 유지도 포함한다. → 정신적 고문이나 심리적 테러 등


   cf)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활달히 논의

   cf)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만 법인이나 死人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의 자유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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